현재 하루만 이용해도 이용료 3분의 1 못받아
독서실 특성 고려해 이용료 반환기준 마련해야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독서실 한 달 이용료를 지불한 후 교통사고 등 개인 사정으로 하루 밖에 이용하지 못한 이용자가 환불을 요청하면 한 달 이용료의 3분의 2(67%)만 돌려주던 불합리한 제도가 개선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한 달 단위 이용료가 1일 단위 이용료보다 저렴한 독서실의 특성을 고려해 월 이용료 결제 후 중도에 환불하면 1일 이용료 기준으로 실제 이용한 일수만큼을 제외하고 돌려주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교육부에 권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루벤 로이터=뉴스핌] 백지현 수습기자 = 학생들이 벨기에 루벤에 위치한 루벤카톨릭대학 도서관에서 앉아 있다. 2019.04.18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학원, 독서실 등 운영자는 이용자가 개인적인 사유로 이용 도중 환불을 요청하면 교습비 등 반환기준에 따라 5일 이내 환불해줘야 한다.
교습비 등의 반환기준은 교습 시작 전일 경우 교습비 전액, 교습기간 3분의 1 이내일 경우 교습비의 3분의 2, 교습기간 2분의 1 이내일 경우 교습비의 2분의 1, 교습기간 2분의 1 초과일 경우 환불 불가다.
하지만 지식이나 기술을 전수하는 '학원'과 학습장소를 제공하는 '독서실'의 운영 특성이 다르고, 요금 책정방식 또한 차이가 있다.
통상적으로 학원은 수강하는 과목별로 한 달씩 수강료를 책정하는 반면 독서실은 단기(일일), 장기(한 달) 등 이용기간에 따라 이용료를 책정하고, 한 달을 이용하는 경우 일일 이용에 비해 저렴한 요금을 적용한다.
이에 학원의 교습비 반환기준을 독서실에도 일률적으로 적용하면서 독서실 이용자와 운영자 모두에게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해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예를 들어 일일 이용료 5000원, 한 달 이용료 12만원인 독서실을 이용하던 중 이용자가 1개월 등록 후 독서실 내 소음발생 등으로 1일만 이용하고 환불 요청 시 8만원 밖에 돌려 받지 못해 1일 이용임에도 4만원의 지출이 발생한다.
반대로 사업자의 경우 이용자가 10일만 독서실을 이용할 경우 정상적으로 1일씩 10일 이용시 5만원을 받아야하지만 1개월 이용료 결제 후 환불받게되면 4만원 밖에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생긴다.
실제로 국민신문고에는 "독서실을 1개월 등록하고 7만원을 지불했다. 개인사정으로 하루만 이용하고 환불을 요청했는데 학원법 반환기준에 따라 3분의 1인 2만3000원을 제외하고 4만7000원만 환불해줬다. 반환기준이 사업자의 편의만 보장하는 규정인 것 같다"는 독서실 이용자의 민원이 제기됐다.
사업자 측에서도 "10일을 결제하는 것보다 한 달 결제하고 10일 이용 후 환불받는 것이 훨씬 싸므로 이러한 방법을 아는 학생은 일부러 한 달 결제하고 10일만 이용한 뒤 환불을 요구하고 있어 울며 겨자 먹기로 환불을 해주고 있다"며 "학원법상 교습비 반환기준은 학원 기준으로 편중되어 있어 독서실 사업자는 불합리한 손해를 받고 있다"며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독서실 특성을 감안해 이용 도중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1일 이용료 기준으로 실제 이용한 일수만큼 제외하고 반환하도록 학원법 시행령을 내년 6월까지 개정할 것을 교육부에 권고했다.
안준호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독서실을 이용하는 사람과 운영하는 사업자 모두에게 합리적인 반환기준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정부혁신 실행과제인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생활밀착형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국민 삶과 밀접한 분야의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