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세법 개정안 발표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이 경기 회복을 위해 정부가 전방위 노력을 하며 세제도 이를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윤철 기재부 2차관은 25일 서울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제52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 참석해 "정부는 재정과 통화 금융, 규제완화 등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구윤철 2차관은 "금년 세법개정안은 경제활력 회복을 지원하는 데 방점을 뒀다"며 "혁신성장 가속화 우리 경제·사회의 포용성과 공정성 강화를 뒷받침하는 데에도 중점을 두고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차관(왼쪽 두번째)이 7월 25일 서울시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52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
정부는 기업 투자를 이끌어내려고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 확대 등을 올해 세법 개정안에 담았다. 특히 일본 수출 규제를 계기로 국내 관련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핵심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술에 대한 신성장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적용을 확대한다.
서민과 자영업자 세 부담 완화 내용도 세법 개정안에 반영했다. 근로장려금 최소지급액을 3만원에서 10만원 올리고 사적연금 세제 지원을 확대한다.
세입 기반도 확충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최대주주 보유주식 상속·증여시 할증평가 제도를 개선했다. 근로소득공제 한도 2000만원을 신설해서 1년 총급여가 3억6250만원 넘는 초고소득층에게 소득세를 더 부과한다.
구윤철 2차관은 "정부는 현재 엄중한 상황을 극복하고 우리 경제가 하루빨리 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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