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이상 시설물 사용용도, 소유자 변동 확인
[여수=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여수시는 30일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위해 다음달 1일부터 9월 11일까지 실태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대상은 지난 2018년 8월 1일부터 2019년 7월 31일까지의 시설물 소유주다.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1000㎡ 이상 시설물에 부과한다.
여수시청 전경 [사진=여수시] |
시는 직원 4명으로 조사반을 꾸려 시설물의 사용용도와 소유자 변동 등을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10월 초에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여수시 교통과 관계자는 “정확하고 신속한 조사를 위해 조사원 방문 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해 시설물 784개소의 소유자에게 교통유발부담금 9억6800만원을 부과하고, 교통시설 신설·개량과 확충 등 교통 개선사업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했다.
jk234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