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뉴스핌] 이형섭 기자 = 산림청 삼척국유림관리소는 오는 13일까지 목재제품에 대한 품질관리 단속을 실시한다.

5일 삼척국유림관리소에 따르면 목재제품 품질관리 단속은 목재제품의 품질향상과 유통질서 확립을 통한 소비자 보호를 위한 것으로 합판과 파티클보드, 섬유판,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목탄, 방부목재 등 14개 품목을 단속한다.
이번 단속에서는 사전 품질검사 및 품질표시 여부 등을 점검하며 단속 중 채취한 목재제품의 시료는 한국임업진흥원에 의뢰해 해당 목재제품에 대한 품질인증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광성 삼척국유림관리소장은 “지역내 생산 및 유통되고 있는 목재제품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단속을 추진해 좋은 목재제품을 소비자가 신뢰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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