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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두 "호르무즈 파병, 美 요청 없어도 자체 판단으로 검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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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두 국방부장관, 5일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서 발언
"우리 국민 보호 목적…당연히 검토할 수 있어"
"아덴만 파병 전력 범위 내서 파병하면 국회 동의 불필요"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최근 미국이 "한국이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호위연합체 구성에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5일 "미국의 요청이 없어도 우리 선박 보호 등을 위해 자체적으로 호르무즈 파병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출석해 '호르무즈 파병과 관련해 미국의 공식 요청이 있었느냐'는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호르무즈 해협은) 우리 선박들이 다니고 있는 곳이므로 꼭 어디서 요청이 있어야만 (파병을) 검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정경두 국방부 장관 kilroy023@newspim.com

이날 정 장관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우리 유조선 등 우리 선박 보호를 위해 청해부대 파병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정 장관은 "호르무즈 해협은 우리 선박들도 굉장히 많이 항행하고 있는 곳"이라며 "그래서 '우리 선박 보호를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우리가…(파병을 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이어 '청해부대 파병도 검토할 수 있느냐'는 황 의원의 질의에 "자체적으로 선박 보호 차원에서…(검토할 수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미국 요청도 없었는데 검토한다는 것이냐'며 황 의원이 질타하자 "호르무즈 해협을 항행하는 우리 유조선이나 우리 선박들도 위해를 받을 수가 있으니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냐"며 "꼭 어디서 공식 요청이 있어야만 검토하나? (파병 검토는)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정 장관은 그러면서 "이미 파병된 청해부대 전력 범위 내에서 호르무즈 파병을 한다면 국회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도 밝혔다.

정 장관은 "유사시에 우리국민 보호활동 목적으로 파병하는 경우에 대해선 (국회의) 파병 동의 없이 해도 가능하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지금 현재 (청해부대에) 파병된 전력이 구축함 1척, 탑재된 헬기 1대, 고속정(RIB) 3척, 그리고 320명 병력인데, 이 파병 범위내에서 (호르무즈 파병을 한다면) 특별한 동의가 없어도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 '주둔지가 청해부대에서 호르무즈 해협으로 바뀌는 건 상당 범위에서의 파병지 변경인데, 국회 동의가 필요가 없다는 것에는 문제 제기가 가능하다'는 황 의원 주장에는 "지금 여러 가지 우리 선박이 다니는 횟수나 이런 걸 보면 사실 (아덴만보다) 호르무즈 해협에 훨씬 많은 (우리) 선박이 항행하고 있다"며 "때문에 작전 해역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파병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어떤 결정을 내리든, 우리 국민들의 선박에 대한 보호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고려하며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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