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일본 최대규모 국제예술 전시회에 출품된 위안부 '평화의 소녀상' 전시가 사흘만에 중단된 가운데, 예술제 실행위원회 회장인 오무라 히데아키(大村秀章) 아이치현 지사가 ‘공권력이 표현의 자유를 지키지 않는 것은 검열이자 헌법 위반’이라고 비난했다.
일본 최대규모 국제예술제 '아이치 트리엔날레 2019'에 출품된 평화의 소녀상. 제작자인 김서경(가운데)씨와 김운성(좌측)씨가 기획전 첫 날인 1일 소녀상과 함께 사진을 찍었다. [사진=지지통신 뉴스핌] |
니혼게이자이와 마이니치 신문 등에 따르면, 오무라 지사는 5일 오전 아이치현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와무라 다카시(河村隆之) 나고야 시장과 보수정당 '일본 유신의 회'의 스기모토 가즈미(杉本和巳) 참의원 의원이 전시 중지를 요청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오무라 지사는 “공권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전시물에 대해) 좋다, 나쁘다를 얘기하는 것은 검열이며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 21조 위반 소지가 농후하다”고 말했다.
다만 항의 전화와 테러 예고 등이 잇따르면서 전시를 중단한 데 대해 “최선을 다했지만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다카시 시장은 "일본 국민의 마음을 짓밟는 행위"라며 전시 중단을 요구하는 항의문을 아이치현 지사에게 제출했다.
일본 아이치(愛知)현 나고야(名古屋)시에서 개최 중인 '아이치 트리엔날레 2019'에 위안부 피해자를 표현한 '평화의 소녀상'이 출품됐으나, 주최 측은 안전 상의 이유로 사흘 만에 전시 중단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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