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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거주 한인들 "일본 여행 규제? 오히려 반한 감정 만들까 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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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민단 관계자 "韓 정부 믿어, 어려움 있지만 극복할 것"
주일한국문화원은 지금도 인기…日 각의 날에도 영화상영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한국에선 일본 여행을 규제하자는 말도 나오는데 실현가능성을 떠나서 오히려 여기 사람들의 반한(反韓) 감정을 부추기지 않을까 걱정이다. 한국에서 걱정하는 것보다 현지에선 한일 갈등이 크게 체감되지 않는다."

재일동포 단체인 재일본대한민국민단(민단)의 한 관계자는 7일 일본에 거주하는 한민족으로서 최근의 한일 갈등을 어떻게 보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이 같이 말했다. 한일관계 탓에 한인이 현지에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를 생각하면 의외의 대답이었다.

한류스타 상품을 파는 '한류플라자'와 한국식품판매점 '총각네' [사진=오영상 전문기자]

◆일본 '여행금지'는 사실상 불가능

민단 관계자는 "한국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일본 여행 규제를 결정한 것도 아니고, 이와 비슷하게 일본 제품 불매운동, 도쿄올림픽 보이콧 등도 민간에서 말하지만 정부가 정한 것이 아니다"며 "우리는 이런 소식에 크게 신경쓰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는 한국정부를 믿고 상황이 좋아지기를 기다리고 있다"며 "지금은 양국에 약간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과거에도 그래왔던 것처럼 다시 사이가 좋아질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일본 여행 규제 조치는 최근 일본제품 불매, 일본여행 거부 움직임이 진행 중인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정부에 전달한 대응방안이다.

이에 외교부는 지난 6일 "필요하면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에 안전공지 게재, 추가적 안전문자 발송, 여행경보 발령 등의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여당은 일본여행 규제가 방사성 물질 검출 등으로 국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나, 도쿄를 여행금지구역으로 설정하자는 의견도 있는 만큼 사실상의 보복조치로 해석된다.

현재 외교부는 1단계 여행주의(남색경보), 2단계 여행자제(황색경보), 3단계 철수권고(적색경보), 4단계 여행금지(흑색경보)로 구분해 여행경보를 발령하고 있다.

경보가 발령되면 여행이 금지되고 체류자도 즉시 대피하거나 철수해야하는 흑색경보가 내려진 나라는 이라크, 예멘, 리비아,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필리핀(일부 지역) 뿐이다.

이들 지역은 모두 내전이나 테러로 치안이 극도로 불안한 지역이다. 일본을 동일선상에 놓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많다. 

현재까지 일본엔 2011년 방사능 유출 사고가 일어난 후쿠시마 반경 30km 이내에 적색경보가 내려진 정도다. 지난해 기준 일본을 방문한 한국인은 754만명, 일본 내 거주하고 있는 재일 한국인은 45만여명이다.

지난 7월 6일 일본 도쿄의 한국문화원에서 열린 'K-POP 콘테스트 2019 일본전국대회' 참가자들의 공연장면. [사진 = 주일한국문화원]

◆日, 한일갈등 감정적 동요 적어

민단 관계자는 일본의 일반인들은 최근 한일 갈등을 '정부 간의 다툼'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이 문제에 감정적으로 동요하는 이들도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물론 최근 일본에서 한국을 보는 시선이 이전과 완전히 같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혐한론자들은 항상 있어왔고 최근에 더 늘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생각보다 여기 분위기는 나쁘지 않고 우리도 피해를 받은 일이 딱히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최근에도 한국의 국회의원들이 일본을 찾았듯이 각계에서 한일 갈등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만약 한국과 일본이 서로 감정적으로 비판하며 양국 관계가 험악해진다면 피해는 결국 양국 국민들이 보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한국문화 알리기 선봉에 선 주일 한국문화원의 한 관계자도 "국민적으로 반일 전선에 있는 한국과 달리 일본에선 대다수 국민들이 한일 갈등에 별로 관심이 없다"고 전했다.

한국문화원 관계자는 "이곳엔 한국문화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주로 찾는 곳이기 때문에 일본 전체 분위기를 반영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방문자수가 전혀 줄지 않았고 우리 행사는 보통 참석자를 선착순으로 접수하는데 지금도 항상 인기가 많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한국문화원에서는 현재 '백제역사유적지구 사진전시회' 상설행사가 진행 중이며, 연말까지 각종 전시·공연 행사 일정이 빈틈없이 잡혀있다. 일본 정부가 각의를 열어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 한국 제외를 결정한 지난 2일에도 여기서 열린 한국영화 '곡성' 상영회는 만석을 이뤘다.

한국문화원 관계자는 "민간·문화교류를 바탕으로 한일관계의 전반적인 면이 모두 좋아졌으면 하는 생각이 있다"며 "문화원이 일본 도쿄에서 이 역할을 앞으로도 수행하겠다"고 덧붙였다.

heog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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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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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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