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효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목장형 유가공업체가 제조한 치즈, 우유, 발효유 등 총 146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9개 제품에서 대장균군·대장균이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고 9일 밝혔다.
목장형 유가공업체는 목장에서 자신이 직접 생산한 원유를 원료로 치즈, 우유, 발효유 등을 제조하는 소규모 유가공 업체다.
이번 점검은 목장형 유가공업체 총 99곳을 대상으로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진행했으며 수거·검사는 △발효유류(85건) △자연치즈(47건) △우유(10건) △산양유(4건) 등 총 146건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점검결과 시설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등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체는 없었으며 △발효유류(7건) △자연치즈(2건) 등 9개 제품이 대장균군·대장균 기준·규격에 부적합했다.
대장균군‧대장균은 식품 생산, 유통 환경 전반에 대한 위생수준을 나타내는 위생지표균으로 병원성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이번 점검결과 식중독균이 검출된 제품은 없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가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목장형 유가공업체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지도·점검 등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거·검사 부적합 현황.[자료=식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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