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뉴스핌] 정경태 기자 = 전남 해남군은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해 전남도와 연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피해기업에 대해 지방세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군은 일본의 수출무역관리령이 7일 공포됨에 따라 재무과장을 단장으로 T/F를 구성, 기업 피해 완화와 최소화를 위해 적극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해남군 청사 [사진=지영봉 기자] |
지방세 지원대상은 일본의 수출규제로 손해를 입은 기업과 농수축산 법인 등으로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신고 세목에 대한 기한연장과 재산세, 자동차세 등의 징수유예, 세무조사 대상 기업에 대한 조사 연기 등이 지원된다.
해당 기업이 군 및 도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검토·결정후 지원여부를 통보하게 된다. 기한연장·징수유예 기한은 6개월에서 최장 1년으로 9월부터 신청서를 받을 계획이다.
신청서 제출 및 자세한 내용은 군 재무과 부과팀(061-530-5291) 또는 전라남도 세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관내 기업들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법이 허용하는 법위내에서 지원하는 등 적극적인 조세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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