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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조작’ 드루킹, 2심 실형 불복…대법에 상고

기사입력 : 2019년08월20일 15:45

최종수정 : 2019년08월20일 15:45

드루킹 김씨, 20일 항소심 재판부에 상고장 제출
2심, 댓글조작·뇌물공여 등 혐의 징역 3년 선고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포털 사이트 댓글 추천수 조작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드루킹’ 김동원 씨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김 씨 측 변호인은 이날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4부(조용현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김 씨와 댓글조작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아보카’ 도 모 변호사 측 변호인도 전날 상고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14일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해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드루킹’ 김동원씨. 2019.05.24 pangbin@newspim.com

재판부는 “피고인은 킹크랩의 개발 및 운영에 있어 자신의 의사대로 통제·관리했다”며 “포털사이트 댓글 순위를 조작한 범행에 있어 최종적이고 궁극적으로 책임져야 할 주범”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허위로 진술하고 위조된 증거를 제출하는 등 수사를 방해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김 씨가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최근 대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은 사실을 고려해 1심 형량에서 일부 감형했다고 밝혔다.

1심은 김 씨의 댓글조작 혐의 등에 대해 징역 3년6월을, 불법 정치자금 제공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 등은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해 네이버·다음 등 포털사이트에서 댓글 추천수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고(故)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에게 5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네고,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전 보좌관 한 모 씨에게 인사 청탁 등 대가로 500만원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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