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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조작’ 드루킹 김동원씨, 오늘 항소심 선고

기사입력 : 2019년08월14일 06:00

최종수정 : 2019년08월14일 06:00

서울고법, 14일 오후 2시 ‘드루킹’ 항소심 선고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노회찬 전 의원에 불법 정치자금 전달 혐의
1심, 댓글조작·정자법위반 혐의에 각각 징역형 선고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포털 사이트 댓글 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동원 씨의 항소심 마지막 재판이 14일 마무리된다.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4부(조용현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2시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 등 10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0일 결심공판에서 “이 사건 댓글 순위 조작행위는 사회 전체 여론 형성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음에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다”며 김 씨에게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뇌물 등 혐의에 대해 징역 7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 ‘아보카’ 도 모 변호사에게는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에 징역 3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10월이 구형됐다. 나머지 경공모 회원들에 대해서는 1심 구형량을 유지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드루킹 댓글조작’ 혐의를 받는 ‘드루킹’ 김동원씨가 지난 4월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04.19 pangbin@newspim.com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매크로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해 네이버·다음 등 포털사이트에서 댓글 추천수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드루킹 김 씨는 고(故)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에게 5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네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로 통장 입출 내역을 만들기도 했다.

또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전 보좌관 한 모 씨에게 인사 청탁 등 대가로 500만원을 건넨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김 씨의 댓글조작 혐의 등에 대해 징역 3년6월의 실형을, 불법 정치자금 제공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도 변호사는 댓글 순위 조작을 방조하고 수사기관의 수사를 방해한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댓글 순위 조작에 가담한 ‘둘리’ 우 모 씨와 ‘솔본아르타’ 양 모 씨는 징역 6월을 선고받는 등 경공모 소속 회원들 일부는 징역형 집행유예부터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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