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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댓글조작’ 드루킹, 2심도 징역 3년 실형…“여론 왜곡한 중대범죄”

기사입력 : 2019년08월14일 16:38

최종수정 : 2019년08월14일 16:38

댓글조작·뇌물공여 등 혐의, 징역 3년…1심보다 6월 감형
정치자금법 위반죄 1심 형량 유지…징역 6월·집유1년
법원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최종적·궁극적 주범”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포털 사이트 댓글 추천수 조작 등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드루킹’ 김동원 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형량은 1심보다 다소 줄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조용현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2시 김 씨 등 10명에 대한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김 씨에게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뇌물 등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드루킹’ 김동원씨. 2019.05.24 pangbin@newspim.com

재판부는 김 씨의 댓글 조작 혐의에 대해 “피고인은 킹크랩의 개발 및 운영에 있어 자신의 의사대로 통제·관리했다”며 “포털사이트 댓글 순위를 조작한 범행에 있어 최종적이고 궁극적으로 책임져야 할 주범”이라고 밝혔다.

이어 뇌물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김경수 경남지사에 댓글 및 순위 조작의 대가로 경공모 회원에 대한 공직을 요구하는 한편 그의 보좌관에게 뇌물을 공여했다”며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허위로 진술하고 위조된 증거를 제출하는 등 수사를 방해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김 씨가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최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먼저 확정받은 사실을 고려해 형을 다시 정했다”며 감형 사유를 설명했다.

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1심의 유죄 판결을 그대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노회찬 전 의원에게 정치자금을 건넨 목적에 비춰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그럼에도 (노 전 의원의) 사망 사실을 다투며 자금을 다른 곳에 사용했다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으로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아울러 “피고인들의 이번 조작 사건은 피해회사에 대한 업무방해에 그치지 않고 온라인상 건전한 여론 형성을 방해하고 전체 여론을 왜곡한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특히 2017년 대선과 2018년 지방선거 등 시기에 국민들의 정치적 의사결정을 왜곡하고 공정한 선거 과정을 저해했다는 점에서 위법성 정도가 매우 중대하다”고 김 씨 일당을 비판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 등은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매크로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해 네이버·다음 등 포털사이트에서 댓글 추천수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드루킹 김 씨는 고(故)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에게 5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네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로 통장 입출 내역을 만들기도 했다.

또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전 보좌관 한 모 씨에게 인사 청탁 등 대가로 500만원을 건넨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김 씨의 댓글 조작 혐의 등에 대해 징역 3년6월의 실형을, 불법 정치자금 제공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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