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법정 주휴시간 포함해야
응답기업 63% "임금체계 개편"·16% “개편 진행 중”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주요 대기업 10곳 중 8곳은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하거나 개편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주요 대기업 근로자의 63.4%는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이 매년 오르는 호봉급을 받고 있었다.
21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매출액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임금체계 현황 및 개편방향' 설문조사(근로자 300인 이상 한정, 120개사 응답)를 실시하고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자료=한국경제연구원] |
설문조사에 따르면 대기업 근로자 중 63.4%는 근속연수에 따라 기본급이 결정되는 호봉급을 받았다. 직무 성격 및 난이도에 따른 직무급을 받는 근로자는 18.5%, 근로자의 능력·숙련 정도에 따른 직능급을 받는 근로자는 16.4%였다.
특히 지난해 말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에 소정 근로시간 외에 법정 주휴시간을 포함하도록 최저임금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임금체계 개편했거나 검토중인 곳도 많다. 응답기업의 79.2%가 시행령 개정으로 ‘임금체계를 개편’(63.4%)했거나 ‘개편을 위한 노사 협의 또는 검토’(15.8%)를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에 개편한 곳은 전체 응답 기업의 44.2%였고, 시행령이 개정된 후 개편을 완료한 곳은 19.2%였다.
최저임금 시행령과 관련 있는 기업들은 ‘최저임금 위반 해소를 위한 임금체계 개편이 통상임금 확대로 이어져 인건비 부담 가중’(50.5%), ‘상여금 지급주기 변경 등 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노조의 반대’(18.6%) 순으로 애로사항을 꼽았다.
한경연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최저임금 기준시간 수를 확대하도록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일부 고임금‧대기업 근로자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사례가 발생했다”며 “최저임금 위반을 피하려면 격월이나 분기로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을 매월 지급되도록 변경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노조가 매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자료=한국경제연구원] |
성과 중심 보상체계 확대를 추진 중인 기업도 많았다. 주요 대기업 중 67.5%는 올해 임금체계와 관련하여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성과 중심 보상체계 확대’를 꼽았다. 그 다음으로 ‘임금 연공성 완화’(23.3%), ‘임금 구성 항목 간 통폐합‧간소화’(23.3%), ‘업무의 중요성‧난이도를 임금에 반영’(22.5%)이 같거나 비슷하게 나왔고, ‘상여급 지급주기 분할’(15.8%)을 꼽은 기업도 있었다.
nanan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