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뉴스핌] 정경태 기자 = 전남 영암군은 군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을 대상으로 주택구입 및 전세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하기 위한 ‘영암 우리집 이자안심 사업’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영암군 단독으로 새롭게 선보이는 이번 ‘영암 우리집 이자안심 사업’은 기존에 전남도에서 실시한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 사업’ 과 달리 지원 사업 범위를 전세로 집을 마련해 살고 있는 신혼부부·다자녀 가정까지 시행한다.
영암군 청사 [사진=영암군] |
주 내용은 주택 구입 대출 이자에 대해 월정액을 정해 최장 3년간 월 최대 15만원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하며, 사업 신청 대상은 한국주택공사의 보금자리론 등 대출심사를 통과해 군내 신규 주택을 마련한 자(구입 및 전세)로 한정한다.
뿐만 아니라 거주조건은 신청일 기준 신청자 및 가족 구성원 모두가 영암에 주소를 둬야 하며 대상조건은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신고 한 지 5년 이내의 부부 모두 만 49세 이하여야 한다.
다자녀 가정은 만 25세미만의 미혼자녀 3자녀 이상인 경우로 소득기준은 신혼부부 부부합산 연소득 8500만원 이하, 다자녀 가정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다.
그 외 대출주택기준, 신청 제외대상 등 자세한 내용은 영암군청 홈페이지 공고 게시판을 참고하거나 군청 인구정책팀 및 주소지 읍·면 총무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영암 우리집 이자안심 사업’의 신청 접수는 11월 29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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