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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 특혜 의혹' 조국 딸, 대학·대학원 입학 취소 가능성은

기사입력 : 2019년08월23일 17:17

최종수정 : 2019년08월23일 17:17

'입시 특혜 의혹' 연일 불거져..대학 진상조사 착수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 대학 및 대학원 학위 박탈 가능성도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딸 '특혜 입학 의혹'이 불거지면서 딸의 대학·대학원·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가능성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관련 대학인 단국대와 고려대가 진상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진상조사결과'에 딸 조씨의 운명이 좌우될 전망이다.

핵심은 한영외고 시절 참여한 단국대 의대 인턴십이다. 조씨는 제1저자로 등재돼 해당 성과를 앞세워 수시전형으로 고려대학교에 입학했다. 단국대 조사 결과 '부풀리기'로 결론이 나면 고려대학교 수시 입학 서류에도 입학자격에 치명적 오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단국대 조사에 이은 고려대 조사도 관건이다. 조씨가 학부생활을 한 고려대가 '입학자격 미달'로 결론짓고 '입학취소'결정을 내린다면 이후 진학한 서울대 대학원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자체가 불가능하게 된다. 

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조씨의 '입학 줄취소'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상당수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문재인 정부 실세로 자리매김하고 있어 각 대학들이 '정권의 눈부라림'에서 자유롭지 못해 조사기간을 질질 끌다 사안이 조용해지기를 기다릴 것이라는 일각의 견해가 설득력있게 다가온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오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 발표를 마친 뒤 다시 올라가고 있다. 2019.08.23 alwaysame@newspim.com

 

단국대는 해당 논문에 조씨가 제1저자로 등재된 것이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에 해당하는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조씨는 2008년 고등학생 신분으로 단국대 의대 인턴십에 2주간 참여하며 만든 의학논문에서 제1저자로 등재됐다. 조 후보 측은 "(조씨가) 프로젝트 실험에 적극 참여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문과계통인 외국어고에 다니는 고등학생이 이과계의 의학 논문 제1저자로 오른 것이 어불성설이라는 의견이 중론이다. 

[서울=뉴스핌] 조국(54) 법무부장관 후보자 자녀의 논문 특혜 논란과 관련해 시민단체 '공정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빌딩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문을 발표하고 있다. 2019.08.21. adelante@newspim.com

단국대의 진상 조사 결과, 규정 위반 사항이 밝혀진다면 조씨의 학위 박탈 가능성도 존재한다. 

조씨는 해당 논문 작성 이력을 자기소개서 등을 통해 고려대 진학 과정에서 활용했기 때문이다. 조씨는  2010년 수시모집 전형인 '세계선도인재 전형'을 통해 고려대 환경생태공학부에 입학했다. 

고려대 측은 21일 입장문을 통해 "당사자가 본교의 학사운영규정에 규정된 입학취소사유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절차를 거쳐 입학 취소 처리될 수 있다"고 밝혔다.

고려대 학사운영규정 제8조는 '본교 재학생 및 졸업생 중에서 입학사정을 위하여 제출한 전형자료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려대는 우선 단국대의 조사 결과를 지켜본 후 조씨에 대한 진상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대학 학위가 박탈된다면 대학원 학위 역시 박탈될 가능성이 높다. 조씨가 고려대 이후 진학한 부산대학교 의과전문대학원 역시 비슷한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부산대 학칙 제76조(학위 등 수여의 취소)에 따르면 '학사·석사·박사 학위를 받은 자가 해당 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는 경우에는 학위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부산대 관계자는 "부산대는 학부생과 대학원생 모두 같은 학칙에 의거해 판단한다"며 "조항에 명시돼 있듯 대학원생 역시 해당 학칙 규정을 어겼다면 입학이 취소될 수 있다"고 말했다.

sun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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