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의령군은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체납차량 자동차 번호판 영치반을 운영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의령군 직원이 자동차세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다.[사진=의령군청]2019.8.23. |
의령군 번호판 영치반은 차량탑재형 영치시스템을 활용해 체납차량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순회하며 영치활동을 추진해 번호판 영치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2회 이상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을 영치하고 1회 체납차량은 영치예고문을 부착해 납세자들이 자진 납부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체납 일소를 위해 하반기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에 전력을 다 할 것”이며, “번호판 영치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체납세를 조속히 납부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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