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기 등록금 2회이상 분할납부…이르면 내년 1학기 시행
누리과정에 정부 예산 지원하는 법도 3년 연장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오는 2023년부터는 대학 입학금이 전면 폐지된다. 또 등록금의 분할 납부도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대학생 및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이 한층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그간 대학 입학금과 관련해 징수의 정당성, 모호한 산정 근거 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왔다. 또 고액 등록금의 원인으로 꼽히기도 했다. 이에 2023년부터 이를 전격 폐지하기로 한 것.
교육위는 "대학 입학금 폐지는 지난 2017년 11월 교육부와 대학들이 '2022년까지 단계적 폐지, 2023년 완전 폐지'하기로 합의한 내용을 반영한 것"이라면서 "합의 결과를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규범력을 높이고 합의의 이행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찬열 위원장이 지난 6월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9.06.26 leehs@newspim.com |
다만 대학원의 입학금은 폐지 대상에서 제외됐다. 대학원의 경우 학부 과정에 비해 보편성이 낮고, 입학금 폐지를 유도할 재정적 수단이 부족하다는 점 등이 고려됐다.
개정안에는 학기별 대학 등록금을 2회 이상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등록금 부낳ㄹ 납부는 법 공포 후 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본회의에서 의결되는 시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이르면 내년 1학기부터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교육위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통과시켰다. 이 법은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하는 '유아교육특별회계'를 3년 연장하는 내용이다.
지난 2012년 도입된 누리과정은 만 3~5세 유아에 공통적으로 제공되는 교육·보육 과정이다. 2015년까지는 정부와 교육청이 재원을 나눠서 부담했지만 2016년부터 정부가 누리과정 재원을 교육청의 교부금으로 부담하도록 결정했다.
이에 일부 교육청이 반발해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거부하는 '보육대란'을 일으키자,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를 설치해 2017년부터 3년간 2조원의 누리과정 재원을 정부가 조달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했었다.
따라서 2019년 12월 31일은 이 법이 일몰되는 날이었다. 하지만 일몰을 앞두고도 누리과정 재원 부담에 대해 합의가 진척되지 못하자 보육 안정성 확보를 위해 이를 3년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통과된 것.
교육위는 "당초 이 법을 발의한 조승래 의원의 안은 특별회계를 5년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지만, 정부가 누리과정 재원 부담에 관한 장기적인 계획을 신속히 준비하도록 촉구하는 의미에서 3년 연장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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