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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여자친구에게 마약 투약 혐의 50대 남성, 신고 12일만에 검거

기사입력 : 2019년08월27일 23:38

최종수정 : 2019년08월27일 23:38

위로해주겠다며 펜션으로 불러 범행…피해자 필로폰 양성 반응

[경기북부=뉴스핌] 양상현 기자 = 아들 여자친구에게 강제로 마약을 투약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56)씨를 체포해 포천경찰서로 압송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경찰청 로고 [사진=경찰청]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5일 오후 3시경 포천시 한 펜션에서 아들 여자친구 B씨에게 마약을 강제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최근 힘든 일이 있었는데 위로 겸 상의할 일도 있다며 A씨가 펜션으로 불러서는 놀라게 해주겠다며 눈을 감으라고 했는데 따끔한 느낌이 들어 눈을 떠보니 주사기를 들고 있어 경찰에 신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또한 B씨는 A씨가 성폭행도 시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경찰의 마약 간이 검사 결과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다.

B씨는 남자친구와 3년간 교제하면서 평소 집안 경조사에도 참여할 정도로 A씨와 친밀한 사이였기 때문에 펜션에 가는 과정에서도 크게 의심치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A씨는 차를 몰고 이미 도주한 뒤였다.

경찰은 도주 경로를 추적해 신고 12일 만에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수사할 계획이다.

yangsangh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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