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배포…1500여개 공공기관과 공유 예정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추석선물·식사와 관련된 '청탁금지법 추석선물·식사 궁금해요' 카드뉴스를 제작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배포했다고 29일 밝혔다.
청탁금지법은 부정척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로 선물·식사의 대상이 공직자 등인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받는 사람이 공직자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선물·식사에 아무런 제한이 없다.
명절 시장 풍경 [뉴스핌 DB] |
예를 들어 민간기업이 소속 임직원, 고객, 협력업체 직원 등에게 선물하는 경우와 같이 공직자 등이 아닌 사람 간에 주고받는 선물·식사는 금액 제한 없이 가능하다.
다만, 식사·선물을 받는 대상이 직무 관련이 있는 공직자 등인 경우에는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의례 목적으로 식사는 3만원까지, 선물은 5만원까지 가능하다. 단 선물이 농축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인 경우 총 10만원까지 할 수 있다.
식사·선물을 받는 대상이 직무 관련이 없는 공직자 등이라면 1회 100만원까지 가능하다.
예를 들어, 공공기관 내 직장 동료 간에 주고받는 선물이나 식사는 각각 5만원과 3만원으로 제한되지 않는다.
인·허가 등의 민원인, 지도·단속·감리 등의 대상자, 입찰 등 참가자, 인사·취업·입시·평가·감사 등의 대상자, 고소인·고발인·피의자 등은 담당 공직자 등에게 선물·식사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불가피하게 식사를 해야 한다면 본인의 식사비용은 본인이 직접 지불하는 각자내기(더치페이)를 해야 한다.
임윤주 국민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이번 자료를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시도교육청·공직유관단체 등 1500여개 공공기관과 공유해 확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