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방송사에 공문…“방송법서 반론권 보장”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자유한국당은 2일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의 무제한 기자간담회에 맞대응해 오는 3일 당 내 태스크포스(TF) 기자간담회를 생중계해줄 것을 각 방송사에 요청했다.
한국당은 이날 오후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기자간담회에 대한 반론권 요청의 건‘의 제목의 공문을 통해 이 같이 요구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2019.09.02 kilroy023@newspim.com |
한국당은 “방송법 제6조 9항은 ‘방송은 정부 또는 특정 집단의 정책 등을 공표함에 있어 의견이 다른 집단에게 균등한 기회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또한 각 정치적 이해 당사자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함에 있어서도 균형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특정 정당 주관 행사의 방송에 대한 다른 정당의 반론권을 보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이어 “금일 생중계한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기자간담회에 대한 반론권 차원에서 자유한국당 조국 인사청문회 TF 기자간담회 생중계를 아래와 같이 요청하오니 취재 지원 요청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당은 이날 오전 기존 주장에서 한 발 후퇴해 조 후보자의 아내와 딸, 어머니에 대한 청문회 증인요청을 철회하겠다며 법대로 청문회를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오늘 오전까지 청문회가 안열렸으면 못 여는 것”이라며 “국회 차원의 조국 청문회는 없다”고 일축했다.
이에 조 후보자는 민주당에 요청, 자신의 의혹에 대해 해명할 수 있는 무제한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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