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뉴스핌] 지영봉 기자 = 완도해양경찰서는 가을 낚시 성어기를 맞이해 낚시관리 및 육성법상 신고된 선박과 낚시업자(선장), 승객 등 대상 낚싯배 불법행위가 근절되고 안전 문화가 정착될 때까지 안전관리와 특별단속 활동을 강화해 질서를 확립할 방침이라고 3일 밝혔다.
이에 완도해경은 오는 15일까지 낚시 관계자(선장, 선주, 이용객 등)를 대상으로 낚시관리 및 육성법 주요 개정사항에 관한 홍보물 배부, 전광판 이용 홍보 게시, 파출소별 간담회 실시 등 바다낚시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와 계도 활동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낚싯배 특별단속에 나선 완도해경 [사진=완도해경] |
또한 16일부터 29일 까지 14일간 2019년 법률 개정사항과 음주운항, 과승, 승객신분 미확인 등 5대 안전저해 행위를 경비정, 파출소, 항공기, VTS 등이 합동으로 집중 단속에 나선다.
김충관 서장은 “성어기를 맞아 낚싯배 종사자들과 승객의 안전의식의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yb258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