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뉴스핌] 내종석 기자 =경기 고양시는 최근 관내 142개 주유소를 개별 방문해 POS(Point of Sales) 시스템 설치 실태를 점검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연간 최대 3000억원으로 추정되는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9월 5일부터 개정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시행에 따른 것이다.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화물차주는 POS 시스템이 설치된 주유소에서 유류를 구매한 경우에만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 POS 시스템 홍보물 [사진=고양시청] |
POS 시스템은 주유기의 주유정보(주유량, 유종, 결제금액 등)를 실시간 관리하는 것으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여부 판별의 중요한 증빙자료로 활용된다.
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관내 142개 주유소 전체에 POS 시스템이 설치됐음을 확인했으며, 화물차주와 주유소 사업주 간의 부정수급 공모 방지를 위해 일괄결제, 이동판매 등 주유소의 부정수급 가담 유형과 처벌규정을 담은 안내문을 전달하는 등 계도활동을 진행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는 주유소의 판매정보 파악이 더욱 수월해져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이 쉬워진다”며 “향후 부정수급을 하다 적발돼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화물차주와 주유소 사업주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제도 시행과 관련해 화물차주는 주유 시, 화물차 유류구매카드 통합한도시스템(www.truckcard.kr) 또는 주유소 주유기의‘화물차 유가보조금 지급’이라는 스티커 부착 여부를 통해 POS 설치 주유소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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