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부정설립한 요양병원을 인수해 요양급여 160억원을 빼돌린 병원 이사장 부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로고 [사진=뉴스핌 DB] |
부산 기장경찰서는 의료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생협 실운영자 A(61)씨를 구속하고 이사장 B(53·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이혼한 전 부부인 A씨 등은 지난 2011년 10월께 조합원 명의도용, 출자금 대납 등으로 부정설립한 의료생협을 6000만원을 매수해 부인 B씨를 이사장으로 등기했다.
이 부부는 지난 2011년 12월 29일부터 2018년 8월 20일께 생협 명의로 부산 해운대구에서 90병상, 138병상의 요양병원을 순차적으로 개설한 뒤 160억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건강보험공단에 수사결과를 통보하고 요양급여를 환수 조치하도록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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