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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기자들 "조국 보도 참사, 한겨레가 부끄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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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출범 뒤 검증팀 꾸리지 않았다" 비판

[서울=뉴스핌] 노민호 김현우 기자 = 한겨레 일선 기자들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과 관련, 비판 칼럼(강희철의 법조외전)을 삭제한 편집국 간부들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30여명의 한겨레 기자는 6일 사내 메일로 전체 구성원들에게 보낸 성명서를 통해 "조국 후보자 관련 보도는 한겨레의 보도 참사"라며 국장단의 사퇴를 촉구했다.

기자들은 성명서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된 뒤 <한겨레>는 도대체 뭘 했는지 묻고 싶다"고 운을 뗀 뒤 "조 후보자의 사모펀드가 관급공사를 수주했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그의 딸이 의전원에 두 번을 낙제하고도 장학금을 받았다는 사실이 보도됐을 때도 <한겨레>는 침묵했다"고 밝혔다. 

기자들은 또 "2017년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뒤 한겨레의 칼날은 한없이 무뎌졌다"며 "국장단은 현 정권에 대해 비판적인 보도를 하지 못하는 상황을 적극적으로 방기했다"고 지적했다.

기자들은 이어 "법조팀의 선후배들은 의혹 제기 기사를 쓸 때마다 기사가 일방적으로 톤 다운되고 제목이 바뀐다고 호소한다"면서 "조국 의혹을 정리하겠다는 영상팀의 발제를 에디터가 직접 자르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고 말했다.

기자들은 그러면서 "한겨레가 50대 진보 기득권 남성을 대변하기 위한 신문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고 우려했다. 

기자들은 30년 전 한겨레의 창간사를 인용하면서 "우리는 오늘 한겨레의 존재 이유를, 저널리즘의 가치를 잃었다. 검찰개혁에 대한 보도도, 공정한 인사 검증도 한겨레가 할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겨레신문 홈페이지 [사진=한겨레신문 캡쳐]

다음은 한겨레 기자들이 6일 사내 메일로 전한 성명서 전문이다.

<박용현 편집국장 이하 국장단은 ‘조국 보도 참사’에 책임지고 당장 사퇴하라>

<한겨레>가 부끄럽다.

5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비판하는 ‘강희철의 법조외전’ 칼럼이 ‘국장의 지시’란 이유로 출고 이후 일방적으로 삭제된 것은 현재 <한겨레> 편집국이 곪을대로 곪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하나의 단면에 불과하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된 뒤 <한겨레>는 도대체 뭘 했는지 묻고 싶다.

조 후보자의 사모펀드가 관급공사를 수주했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그의 딸이 의전원에 두 번을 낙제하고도 장학금을 받았다는 사실이 보도됐을 때도 <한겨레>는 침묵했다.

2017년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뒤 <한겨레>의 칼날은 한없이 무뎌졌다. 인사청문회 검증팀은 문재인 정권 1기 내각 이후 단 한 번도 만들어지지 않았다. 취재가 아닌 ‘감싸기’에 급급했다.

장관이 지명되면 티에프를 꾸리고 검증에 나섰던 과거 정부와는 전혀 달랐다. 검증팀을 꾸리지 않는다는 수뇌부의 무책임한 결정 때문에 다른 매체의 의혹 보도에 <한겨레>는 무참하게 끌려다녔다. 후보자에 대한 제대로 된 검증도, 잘못된 의혹 제기에 대한 추가 취재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뿐만이 아니다. 법조팀의 선후배들은 의혹 제기 기사를 쓸 때마다 기사가 일방적으로 톤 다운 되고 제목이 바뀐다고 호소한다.

디지털부문에는 심심찮게 ‘현 정권에 비판적인 기사는 <한겨레> 공식 sns 계정으로 바이럴하지 말라’, ‘특정 기사는 <한겨레> 프론트 페이지에서 보이지 않는 곳으로 내려라’라는 지시가 내려왔다. 조국 의혹을 정리하겠다는 영상팀의 발제를 에디터가 직접 자르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30대, 정치를 말하다’(가제)라는 토요판의 커버스토리 기사 역시 ‘국장의 지시’라는 이유로 미뤄졌다. 조국 후보자 반대 집회에 참석해 청년들의 박탈감에 대해 발언한 청년 정치인이 등장하기 때문이었다.

현 정권이 들어선 뒤 <한겨레>가 그간 보도했던 내용을 복기해보자. 김태우 수사관의 폭로로 불거진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위 의혹,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 폭로 사건 등 현 정권에 부담이 되는 사건들은 타 언론에 견줘 적극적으로 사실관계를 취재해 보도했다고 자부할 수 있는가?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이유는 무엇이며, 누구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는가? 혹시 ‘적극적으로 취재해서 보도하면 안됐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타사 기자들은 손발이 묶인 <한겨레> 기자들을 공공연하게 조롱한다. 내부에서는 <한겨레>가 ‘신적폐’ ‘구태언론’이라는 자조 섞인 얘기가 나온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 '민주당 기관지'라는 오명을 종종 들었지만, 이 정도로 참담한 일은 없었다.

박용현 편집국장 뿐만 아니라 국장단의 책임도 함께 묻는다. 국장단은 현 정권에 대해 비판적인 보도를 하지 못하는 상황을 적극적으로 방기했다. 주니어 기자들 사이에서는 “인사청문회 티에프가 있었다는 얘기를 마치 도시전설처럼 듣고 있다”는 자조섞인 우스갯소리가 나온다.

과연 이런 보도 참사가 일어나기까지 에디터의 역할은 무엇이었나. 타사 보도를 묵묵히 지켜보기만 하다가 관련 출입처에 있는 기자에게 “너무 안 썼으니까 한번 모아서 쓰자”는 것이 에디터가 할 말인가? 조 후보자의 행위 중 “과연 위법이라 할 수 있는 행위가 있느냐”는 데스크의 질문은 “절차적 불법은 없었다”는 조 후보자의 변과 비슷하다.

‘합법’의 울타리 안에서 소외되고 차별받는 이들에게 주목해온 <한겨레>가, 사회적 공정성과 정의를 외쳐온 <한겨레>가, “위법하지 않으니 기사화하기 어렵다”는 변을 하고 있다. 일말의 부끄러움조차 느끼지 못하는 국장단에 분노를 금치 못한다.

현장에서 조국 보도에 대한 항의가 제기될 때마다 ‘밀실’과 같은 유리방에서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도 묻고 싶다. ‘50대 진보 기득권 남성’을 대변하기 위한 신문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에 대해 국장단은 심각하게 고려해본 적 있는가.

50대 남성에 의한, 50대 남성을 위한 신문을 만들어오며 일각의 ‘절독’요구에 흔들릴 정도로 독자층을 취약하게 만든 건 국장과 국장단 자신들이다.

국장과 국장단의 무책임한 결정은 ‘무능력’도 함께 남겼다. 제대로 된 검증을 못해본 탓에 검증의 기본 작업인 등기부등본 한 번 떼어본 적 없는 주니어 기자가 허다하다. 10년 뒤, 20년 뒤에 권위적인 정부가 들어선다면 지금의 주니어 기자들이 <한겨레>의 존재감을 증명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가. 당신들은 조국을 지키는 게 아니라 ‘해사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후배 기자들이 취재역량을 기를 수 있는 기회를 선배 기자들의 정무적 판단으로 무참히 짓밟았다. 후배들에게 왜 이런 연판장을 돌리지 않느냐고 물었던 선배들은 ‘지금까지’ 뭘 하고 있었는지 되묻고 싶다. 더 이상 “우리 땐 이런 취재도 했지”라는 말은 하지 말라. 이는 “회사 내 세대 착취”라고 불러도 무방하다.

대체 어떤 ‘절독’이 두려운가. 안일한 보도를 비판하는 독자도 적잖다. “정론직필 해야 할 <한겨레>가 어쩌다 관제언론이 되었느냐”는 전화를 받는 일도 있었다. 특정 집단의 독자 의견만 ‘선택적으로’ 대표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2030 취재원들은 “우리가 이렇게 분노하는 것 <한겨레>에 나갈 수나 있겠어요? <한겨레>는 정권 비판 제대로 못하지 않나요?”라고 의구심을 표한다.

30년 전 <한겨레>의 창간사를 다시 읽는다.

“한겨레신문은 결코 어느 특정 정당이나 정치세력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을 것이며, 절대 독립된 입장 즉 국민대중의 입장에서 장차의 정치·경제·문화·사회문제들을 보도하고 논평할 것이다.”
그토록 강조하는 ‘한겨레의 논조’가 대체 무엇인지 묻고 싶다. 정권에 따라, 대상이 누구인지에 따라 검증 기준과 수위가 변하는 것이 바로 ‘한겨레의 논조’인가.

일부 ‘586 진보 기득권 남성’의 목소리만이 <한겨레>가 말하는 ‘국민’인가. 사회의 불평등과 불공정, 지도층의 위선을 어떤 언론보다 앞서서, 날카롭게 비판해온 것이 <한겨레>가 고집스럽게 지켜온 논조 아니었나. 정치, 경제 권력에서 독립된 언론이라는 것이 창간 이후 그토록 자랑스럽게 목소리를 내온 ‘송건호 정신’ 아닌가.

한 때, 우리에게 ‘한겨레’는 ‘저널리즘’과 동의어였다. 우리는 오늘 ‘한겨레’의 존재 이유를, ‘저널리즘’의 가치를 함께 잃었다. 검찰개혁에 대한 보도도, 공정한 인사 검증도 <한겨레>가 할 일이다. 어설픈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조국 지키기’에 나서지 말라.

절망적인 마음으로 이 글을 써내려가는 이유는 그럼에도 희망을 가지고 <한겨레>를 바꿔보기 위해서다. 지금이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언론으로서 역할을 다 하자는 것이다.

더 이상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지 말라. ‘기자’의 이름으로 언론자유를 억누르겠다면 떠나라. 앞선 선배들처럼 청와대로, 여당으로 가라. <한겨레>와 언론자유, 그리고 당신들이 말하는 정의는 우리가 지키겠다.
이에 우리는 요구한다.

1. ‘조국 후보자 관련 보도’는 <한겨레>의 보도 참사다. 박용현 국장과 국장단은 이 사실을 인정하고 스스로 직에서 사퇴하라.

2. 문재인 정부 출범 뒤 검증팀을 꾸리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편집국 구성원들 앞에서 상세히 밝혀라. 일방적인 통보가 아니라,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뒤 후속 질문을 받아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자리를 조속히 마련하라.

3. <한겨레> 기사가 언론 본연의 역할과 괴리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일부 에디터들로만 구성된 독단적인 편집회의다. 편집회의 내용을 전면 투명하게 공개하고, 기사 배치와 구성에 대한 현장 기자들의 의견을 직접적·상시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제도를 당장 마련하라.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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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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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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