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민 누구나 가입...읍면동에 '신청'해야 혜택받아
주택소유자 월 700원·온실소유자 3100원· 세입자 무료
[화성=뉴스핌] 정은아 기자 = 제 13호 태풍 '링링'이 몰고온 강풍으로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태풍,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등 재해가 발생할 경우 화성시가 지원해주는 '풍수해보험'이 주목을 받고 있다.
풍수해보험은 자연재해로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이 입는 물리적 피해를 보상해주고 심리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가 지원해주는 보험이다.
화성시 풍수해보험 가입 포스터 [사진=화성시] |
링링으로 인한 강한 바람으로 현재까지 수원시 영통구, 용인시 기흥구 중동, 오산시 원동 등 지에서 나무가 쓰러지는 등 133건의 사고가 속출하고 있다.
보험이 가입된 시민일 경우 이번 태풍 '링링'으로 유리창이 파손되거나 온실 비닐파손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와 지자체가 73%에서 최대 91. 5%까지 보험료를 지원한다. 시에 거주하는 주택소유자나 세입자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차상위계층(주택세입자)나 기초수급자(주택세입자)의 경우 정부지원과 단체후원으로 무료가입이 가능하다.
주택을 소유한 일반인 경우 80㎡기준 자부담 23.9%로 매월 700원을 납부하고 온실을 소유한 경우 철재파이프하우스H형 1000㎡기준 매월 3100원을 납부한다. 주택 전파·반파·소파, 침수, 온실 비닐 파손 등을 보상받을 수 있다.
가입을 원하는 시민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산업/건설/총무팀)에 방문해 희망보험사와 가입기간 선택, 은행과 계좌번호 기입 등이 포함된 가입동의서만 제출하면 된다. 시는 가입동의서와 건축물대장과 대조해 가입대상을 분류해 보험회사에 제출한다.
보험가입기간은 1년에서 3년까지이며 1년 가입할 경우 가입동의서를 다시 작성해야한다.
풍수해보험은 기상특보가 발령한 이후에 발생한 재해일 경우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재해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신고하면 각 읍.면.동에서 보험회사에 연락해 피해금액 여부를 결정한다.
태풍 링링은 이날 오전 중심기압 965hpa, 최대풍속 시속 133㎞, 순간최대풍속 37㎧, 강풍반경 380㎞의 강한 중형급으로 성장했다. 기상청은 태풍이 이날 정오께 서울 서남서쪽 약 140㎞ 해상을 지날 것으로 예상하고, 오전 7시 서울·경기 등 수도권 전역에 태풍 경보를 발표했다.
jea060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