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특사경, 불량 축산물 제조·판매업체 형사처벌‧행정처분 방침
[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추석을 앞두고 1t 가량의 냉동육을 냉장육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려던 축산업체들이 적발됐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축산물 제조·판매 업체를 대상으로 추석 명절 전 기획수사를 벌여 불량 축산물을 제조·판매한 업체 9곳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는 냉동축산물을 냉장육으로 유통 및 판매한 6곳과 무신고 영업 1곳, 유통기한 경과 축산물 보관 1곳, 보관기준 위반 1곳 등이다.
동구 A업체, 중구 B·C·D업체, 유성구 E·F업체 등 6개 업체는 냉동축산물 9295㎏을 냉장육으로 속여 판매해 오다 적발됐다. 이들 업체들은 거래내역서를 위조하는 수법을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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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 한 축산업체에서 보관 중이던 유통기한이 77일이나 지난 한우꼬리골반세트 [사진=대전시 민생사법경찰] |
서구 G업체는 유통기한이 77일이나 지난 축산물을 판매하려다 적발됐으며 대덕구 H업체는 유통기한이 임박한 축산물을 연장해 판매하려고 냉장육을 냉동육으로 보관하다 걸렸다.
대전특사경은 이들 업체로부터 축산물 1500㎏을 압류하고, 적발된 업체들이 고의적으로 식육을 속여 팔아온 만큼 강력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병행할 계획이다.
김종삼 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명절을 앞두고, 시민들이 따뜻하고 안전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단속을 실시했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안심하고 축산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불량축산물의 제조·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수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ra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