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인 "공무상 비밀 누설죄로 처단해야"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윤석열 검찰 총장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수사 정보를 유출했다며 이를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보름도 안돼 40만명을 돌파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기밀누설죄를 범한 윤석열 총장을 처벌해 주십시요'라는 제목의 청원은 9일 오전 11시 기준 42만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다. 청와대 답변 요건인 20만명의 두배를 넘어섰다.
청원인은 검찰의 부산의료원 압수수색과 관련,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이 대통령 주치의 선정에 영향을 끼쳤다는 내용의 문건을 확보했다는 보도를 근거로 내세웠다. 노 원장은 조 후보자의 딸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재학 할 당시 장학금을 준 인물이다.
'윤석열 처벌 요구' 청와대 국민청원 자료사진.[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
청원인은 그러면서 문건 확보 등의 보도가 윤 총장이 지휘하는 검찰에서 흘린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청원인은 "윤석열을 공무상 비밀 누설죄로 처단해야 한다"며 "위 수사 기밀은 공무원의 비밀엄수의무의 침해하는 것으로 형법 제 127조의 공무상 비밀 누설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윤 총장이 관련 매체의 세력"이라며 "조국의 적임이 명백해졌다"고 재차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청와대와 여당도 검찰의 '정보 흘리기' 의혹을 잇따라 제기하고 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지난달 30일 "검찰이 흘렸는지 아니면 취재하는 기자가 어떤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기사를 작성했는지는 저희로서는 알 바가 없다"면서도 "윤 총장이라면 이 사실을 반드시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도 검찰이 '피의사실 공표죄'를 범하고 있다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검찰은 일련의 의혹 제기에 "사실이 아니다"고 즉각 해명했다. 하지만 조 후보자를 둘러싼 검찰과 청와대의 정면충돌 국면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발로 검찰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는 언론 인터뷰 보도가 잇따라 나오면서 이에 대한 검찰과 청와대의 '공방'이 더욱 가열되고 있다.
no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