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 44% 이하 가구 주거안정 도모…종합적 주택개량 지원
홍보부스 및 상담창구 마련, 적극적으로 제도소개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LH는 일반 국민에게 주거급여제도를 알리기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주거급여제도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4% 이하(4인가구 기준 약 203만원)인 임차 및 자가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헤 주거비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온양4동 주민센터에서 찾아가는 서비스를 펼치고 있는 모습 [사진=LH] |
주거급여제도 지원대상인 전·월세 임차가구에는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임차료를 지원한다.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 거주하는 자가가구에는 주택 노후도 등을 감안해 설정한 주택보수범위별 수선비용을 상한으로 주택개보수를 지원해 주거환경을 개선한다.
특히 자가가구 수선 내용 중 2019년부터 고령자의 경우 주거약자 편의시설 설치를 위해 50만원이 추가로 지원되고 있고주거 약자(고령자, 장애인)의 경우 냉방설비 설치를 신규로 시행하고 있다.
또 주거급여 사업은 작년 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면 폐지됨에 따라 자격기준이 대폭 완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주거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LH 관계자는 “추석을 맞이해 많은 야외활동이 많아짐을 감안, 주거급여 사업을 알리기 위한 야외 홍보용 부스 및 상담창구 등을 설치할 계획”이라며 “별도의 홍보부스에서는 주거급여제도에 관심 있는 대상자들에게 대면상담을 진행함으로써 주거급여 수급 대상자를 적극 발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주거급여 자격기준 등 기타 상세한 사항은 주거급여콜센터(1600-0777)로 문의하면 되며 가까운 읍·면·동주민센터 방문접수와 복지로 홈페이지(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접수도 가능하다.
gyun5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