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뉴스핌] 남경문 기자 =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를 선고받은 이선두 의령군수가 오는 18일 항소심 공판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이 군수의 자진 사퇴와 사법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희망연대본부와 희망연대의령지회는 11일 오전 11시 의령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정선거를 자행하고 증거인멸을 위한 위증교사까지 거침없이 시도한 이선두 군수는 공개 사과하고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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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연대본부와 희망연대의령지회가 11일 오전 11시 의령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양단체는 이날 이선두 군수의 공개 사과 및 사퇴를 주장하고 있다.[남경문 기자] 2019.9.11. |
그러면서 "사법기관은 이 군수의 증거인멸을 위한 위증교사에 대해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를 모두 구속 수사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임진왜란 당시 의병으로 일촉즉발 위기에 처한 나라를 왜군에 항거해 분연히 떨쳐 일어난 자랑스러운 역사를 간직한 의병의 발상이자, 충의의 고장으로 명예가 드높은 우리 고장이 고을 수령으로 인해 헤어날 수 없는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두 단체는 "공직선거를 지향해야 할 군수가 무조건 당선되기 위해 불법선거 운동을 자행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라고 일격을 가하며 "이에 더해 반성은커녕 오히려 사건을 덮기 위해 증거인멸을 위한 위증교사를 서슴없이 자행한 행위에 대해서는 군민으로서 수치심을 넘어 울분이 끓어 오르게 된다"고 성토했다.
아울러 "지난달 14일 진행된 이 군수의 항소심 재판에는 실로 엄청난 폭로가 쏟아져 충격을 주었다"고 한숨을 내쉬며 "이 군수로부터 금품을 받아 식비 등을 대신 결재했다며 양심선언한 증인이 출석해 이 군수가 세차례에 걸쳐 위증을 종영하며 회유했다고 폭로했다"며 이 군수를 겨냥했다.
또한 "무죄를 주장하며 버텨오던 이 군수의 항변과는 정면충돌하는 충격적인 상황이 발생한 것"이라면서 "하지만 이 군수는 아무런 반박을 하지 않은 채 굳은 얼굴로 침묵으로 일관했다"고 피력했다.
이들은 "이 군수는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하고 사법부를 농단한 것으로 막대한 범법행위로서 용서받지 중범죄에 해당한다"며 사퇴를 거듭 촉구했다.
양 단체는 이날 △이선두 군수 군민 앞에 사죄 및 사퇴 △토요애 관련 모든 정보 공개 △의령군의회 토요애 비리진상규명 △사법기관 이선두 군수 위증교사·토요애 비리 △수의계약 수사 철저 및 관련자 전원 구속 등을 촉구했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