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순천시는 지난 16일부터 10월 13일까지 공무원, 명예감시원, 활동가, 경찰 등 민·관 합동으로 단속반을 구성해, 동물등록 집중 지도·단속 기간을 운영한다.
반려동물 소유자가 자주 이용하는 공원, 주택가, 마트 앞, 반려견 관련 민원이 잦은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동물등록 시술 [사진=순천시] |
적발된 동물 미등록자에 대해서는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등록대상 동물 유실, 소유자 변경 등 변경정보 미신고시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자진신고기간(7월 1일~9월 31일)이 지났어도 동물등록을 위해, 등록기관(동물병원 등)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방침이다. 동물등록은 지정된 동물등록대행업체(동물병원) 10곳에서 가능하다.
또한 목줄과 인식표 미착용, 배설물 미수거 등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동물등록 민·관 합동 단속 기간에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순천시는 자진신고 기간 동지역은 ‘동물등록 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읍면지역은 찾아가는 동물등록제를 통해 5124두의 등록을 실시해 지금까지 9300두 반려동물을 등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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