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25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 가결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앞으로 3년간 서울 도심과 영등포, 청량리, 마포, 신촌 등에서 도심재개발(도시정비형재개발)사업을 할 때 공공주택을 공급하면 주거용도를 최대 90%까지 지을 수 있다. 지금은 도심재개발에선 주택을 상업·업무 기능보다 더 많이 지을 수 없다.
용산역 부근과 연신내 등에서 사업을 할땐 주거비율을 지금보다 높일 수 있다. 반면 한양도성 주변은 공공주택 공급과 상관없이 주거용도 확대를 할 수 없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열린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2025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재개발부문)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
이번 기본계획 변경은 서울시의 ‘주택공급 5대 혁신방안’ 및 ‘8만가구 추가공급 세부계획’의 하나다. 도시정비형재개발 시 직주근접 실현이 가능하도록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변경안은 한양도성외 7개소에 대한 주거주용도(전체 건축물에서 가장 많은 연면적을 차지하는 용도) 를 허용하고 공공주택 도입을 위한 주거비율 확대 및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물연면적 비율)을 완화했다. 공공주택 도입 비율은 각 완화된 용적률의 2분의 1 수준이다.
주거주용도 확대지역은 영등포·여의도 도심, 청량리 광역중심, 가산·대림 광역중심, 마포 지역중심, 연신내, 신촌, 봉천이다. 공공주택 도입시 상업지역은 주거비율을 기존 50%에서 90% 범위까지 허용하고 준주거지역은 100%이내에서 용적률 완화 가능
주거주용도 허용 및 주거비율 완화 추가지역 위치도 [자료=서울시] |
다만 공공주택 도입에 따라 연면적이 증가하더라도 층수를 높일 수는 없을 전망이다. 시 도계위는 최고높이를 완화하는 사안은 좀더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수렴해 이번 변경안에서는 제외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변경안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됨에 따라 도심, 광역중심, 지역중심의 실수요가 많은 지역에 공공주택이 효과적으로 공급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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