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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 강제수용-헐값보상은 헌법 위반" 헌법소원 청구

기사입력 : 2019년09월19일 11:00

최종수정 : 2019년09월19일 11:00

공전협, "토지보상법, 헌법 재산권·평등권에 위배"
창릉·교산신도시, 서현·하안 등 공공택지 12곳 참여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3기신도시와 공공택지 지구지정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강제수용에 따른 헐값보상에 반발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공전협)는 19일 오전 법무법인 제이피를 대리인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3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지난 7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광화문 촛불집회 추진위원회'가 3기신도시 정책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서영욱 기자]

정부는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으로 3기신도시를 비롯해 수도권에 공공택지 지정을 추진하면서 토지수용 대상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날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제출에 참여한 지역은 △성남 서현지구 △고양 창릉지구 △성남 복정지구 △울산 태화강변지구 △안산 신길2지구 △광명 하안2지구 △안산 장상지구 △남양주 진접2지구 △하남 교산지구 △화성 어천지구 △대구 연호지구 △성남 신촌지구 12곳이다.

임채관 공전협 의장은 "과거 정부에서 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한 결 같이 토지가격이 저렴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공익사업을 시행한다는 게 가장 큰 문제다"고 비판했다.

그린벨트 내 토지주들이 공익사업에 따른 강제수용을 당하게 되면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3조에 의해 개발제한구역 상태로 감정 평가돼 주변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보상을 받을 수밖에 없다.

임 의장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23조 제3항의 재산권 보장 규정에 위반된다"고 강조했다. 또 시행규칙의 규정은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등권에도 위반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임 의장은 "정부의 공익사업으로 인해 삶의 터전을 상실당하는 것도 억울한데 토지보상법 상의 위헌적 조항으로 재산권을 침해당하는 일이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된다"며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해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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