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릉·교산신도시, 서현·하안 등 공공택지 12곳 참여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3기신도시와 공공택지 지구지정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강제수용에 따른 헐값보상에 반발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공전협)는 19일 오전 법무법인 제이피를 대리인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3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정부는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으로 3기신도시를 비롯해 수도권에 공공택지 지정을 추진하면서 토지수용 대상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날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제출에 참여한 지역은 △성남 서현지구 △고양 창릉지구 △성남 복정지구 △울산 태화강변지구 △안산 신길2지구 △광명 하안2지구 △안산 장상지구 △남양주 진접2지구 △하남 교산지구 △화성 어천지구 △대구 연호지구 △성남 신촌지구 12곳이다.
임채관 공전협 의장은 "과거 정부에서 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한 결 같이 토지가격이 저렴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공익사업을 시행한다는 게 가장 큰 문제다"고 비판했다.
그린벨트 내 토지주들이 공익사업에 따른 강제수용을 당하게 되면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3조에 의해 개발제한구역 상태로 감정 평가돼 주변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보상을 받을 수밖에 없다.
임 의장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23조 제3항의 재산권 보장 규정에 위반된다"고 강조했다. 또 시행규칙의 규정은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등권에도 위반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임 의장은 "정부의 공익사업으로 인해 삶의 터전을 상실당하는 것도 억울한데 토지보상법 상의 위헌적 조항으로 재산권을 침해당하는 일이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된다"며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해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syu@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