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관련 조례·규칙 정비 통보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주차장에 출입하는 지방의원, 경찰, 보안, 보좌진 등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 등'에 대한 주차료 상시 면제가 제한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자체가 관리·운영하는 주차장에 출입하는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 등'에게 주차료 상시 면제 현황과 주차장 관리·운영 조례·규칙에 관한 실태점검 후 마련한 관련 대책을 24일 전국 광역·기초지자체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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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2019 서울 차 없는 날' 주간을 맞아 지난 18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본청사 주차장 입구가 닫혀 있다. dlsgur9757@newspim.com |
현재 지자체가 관리·운영하는 주차장에 출입하는 특정 공직자등에게 과도한 특혜·특권성 주차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금품 등 수수를 금지하고 있는 청탁금지법에 위반될 수 있고 주차장 공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민원인들의 불편을 초래해 개선돼야 할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지방의원, 경찰, 보안, 보좌진 등의 '공직자 등'이 청사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주차요금 면제대상 규정에 방문 목적을 명확히 규정하도록 한다. 다만, 기존에 면제대상으로 운영하지 않는 지자체는 현행 조례·규칙을 유지하도록 추진한다.
체육·문화시설, 공원 등의 부설주차장은 그 설치 취지를 고려해 특정 공직자등에 한정한 주차요금 면제규정은 삭제하고 관리·운영규정 등 내부규정으로 주차요금 면제대상을 정하고 있는 지자체는 조례·규칙으로 상향하도록 할 예정이다.
특정 신분의 '공직자 등'에 한정해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면제하는 규정은 일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해 설치된 공영주차장의 설치 취지에 맞지 않아 삭제한다.
다만, 해당 규정을 삭제하더라도 공무수행, 행사·회의 참석 등 다른 면제사유가 있는 경우 여전히 주차요금 면제가 가능하다.
면제대상 선정에 지자체장의 과도한 재량이 부여돼 특정 신분 공직자등에게 주차요금 상시 면제의 근거로 오·남용될 수 있는 포괄규정은 삭제하되, 이로 인해 공백이 발생하는 상황은 조례·규칙에 별도의 구체적인 면제규정으로 반영하도록 한다.
주차요금 면제대상 관련 조례・규칙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도록 주차 기간 및 공간, 제공 대수 등을 최소한으로 제공하고 소방, 보안, 경찰, 선거관리 등의 공무수행 차량에 대한 예외적인 정기등록 시 소속기관으로부터 공식 공문을 받아 실시한다.
한편, 청탁금지법 상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예외사유인 '다른 법령·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을 엄격하게 적용해 상시 면제 방법으로 직무와 관련이 있는 공직자등에게 과도한 주차 편의제공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건리 국민권익위 사무처장은 "이번 점검 결과 드러난 공직자등에게 과도한 주차 편의를 제공하는 관행은 청탁금지법의 입법취지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으므로 각 지자체별로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며 "국민권익위는 재발 방지를 위해 청탁방지담당관 워크숍 등으로 유형별 사례를 전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