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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8가구 중 1가구는 임대료 체납

기사입력 : 2019년09월24일 09:18

최종수정 : 2019년09월24일 09:18

총 328억원 중 국민임대주택 체납료 241억원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8가구 중 1가구는 임대료를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7월을 기준으로 공공임대주택 거주 전체 가구 수 73만6077가구 중 9만4908가구(12.9%)가 총 328억원의 임대료를 연체한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간 임대유형별 체납액 [자료=민경욱 의원실 제공]

유형별로 보면 국민임대주택 전체 47만3184가구 중 6만9386가구(14.7%)가 총 241억원을 체납했다. 또 5~10년 공공임대주택 6837가구(11.7%) 56억원, 50년 공공임대주택 2959가구(11.6%) 7억4900만원, 영구임대주택 1만816가구(7.3%) 14억3400만원을 체납했다.

체납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충북(14.2%, 3만4468가구 중 4911가구), 가장 낮은 지역은 서울(9.1%, 3만2270가구 중 2935가구)로 나타났다. 전국 17개 지자체 중 서울을 제외한 16개 지자체에서 10% 이상의 체납률을 기록했다.

임대료 체납 등으로 퇴거한 거주자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5년간 LH에서 임대료 체납과 채권자에 의한 강제집행 등의 이유로 강제 퇴거된 거주자는 총 1411명에 달한다.

연도별로 △2015년 1명 △2016년 222명 △2017년 434명 △2018년 460명 등이다. 올해 8월말 기준으로는 294명으로 나타났다.

민 의원은 "경기침체로 이중고에 시달리는 임대주택 거주자들을 위해 임대료 인상 동결 등 유연한 운영이 필요하다"며 "LH가 연체 임대료를 모두 떠안을 수는 없는 만큼 소득 수준에 따른 차등 방안 마련 등 주거복지망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sun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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