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미국 민주당이 24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스캔들'과 관련, 하원 차원에서 탄핵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하면서 미국 대통령의 탄핵 절차에 관심이 쏠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
◆ 탄핵절차 개시 요건은?
미국 헌법에는 현직 대통령의 탄핵 절차가 명시돼 있다. 대통령이 탄핵 사유인 '반역, 뇌물 수수 또는 기타 중대한 범죄와 비행'을 저질렀다고 판단되면 의회가 탄핵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대통령이 구체적인 형법을 위반하지 않아도 국민의 신뢰를 배신하는 행위에 이르렀다고 판단되면 탄핵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의장은 이날 탄핵 조사 개시를 발표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월 볼라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그의 정적 조 바이든 전 부통령과 바이든의 아들을 수사해달라고 압박한 것이 '중대한 헌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은 대통령직 취임 선서, 국가안보, 선거 청렴성에 대한 '배신'이라고 한 바 있다.
◆ 탄핵절차는 어떻게?
하원은 각종 위원회를 통해 대통령이 탄핵 사유에 해당되는 범죄를 저질렀는지 조사한다. 조사 결과에 근거해 탄핵 결의안을 작성하고, 이를 하원 법사위원회에 넘긴다. 하원 법사위가 결의안을 심의한 뒤 가결하면 결의안은 하원 본회의에 회부된다. 하원은 결의안을 투표에 부쳐 '탄핵소추' 여부를 결정한다. 하원의 탄핵소추는 일반 형사재판의 기소에 해당된다. 하원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소추되고 상원에서 탄핵 재판이 열린다.
상원의 탄핵 재판에서는 연방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고 하원의원 일부가 검사 역할을 하게 된다. 상원은 탄핵 심리를 열어 증거를 판단하고, 증인을 소환해 진술을 청취한다. 이후 배심원 역할을 하는 상원의원의 3분의 2가 '유죄'를 찬성해 탄핵안이 가결되면 대통령은 탄핵된다.
◆ 트럼프 탄핵 가능성은?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는 게 대체적인 해석이다. 야당인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하고 있지만 민주당 의원 중에서도 탄핵소추에 신중한 사람이 상당수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하원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더라도 상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친정인 공화당이 과반(100명 중 53명)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힘들다. 민주당과 무소속 의원 전원과 최소 공화당 의원 20명이 유죄를 찬성해야 탄핵이 가능하다.
현재까지 탄핵으로 물러난 대통령은 없다. 의회와 대립한 앤드루 존슨 전 대통령과 불륜 스캔들에 휩싸인 빌 클린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각각 1868년과 1998년 하원을 통과했지만 상원에서 무죄 판단을 받아 탄핵을 면했다. '워터게이트 사건'에 연루된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은 하원의 탄핵소추안이 통과되기 직전에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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