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뉴스핌] 박우훈 기자 = 전남 광양시의회 정민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양시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추진 및 지원 조례’가 제28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항일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의와 문화적 가치를 지닌 유적지의 보존과 항일 독립유공자들의 숭고한 업적을 기리기 위한 기념사업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광양시의회 전경 [사진=박우훈 기자] |
주요 내용은 항일 독립운동의 이념을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시책 추진과 항일 독립운동 유적지 보전·발굴, 항일 독립유공자 자료 수집과 추모 행사 추진 등을 담았다.
정민기 의원은 “본 조례는 광양 지역 내 항일독립운동과 관련한 유적지 발굴·보존과 더불어 잊힌 독립운동가를 찾아 그 정신을 후손들에게 알림으로써 도시 정체성의 회복과 시민의 자긍심을 높이는 기폭제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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