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회 국무회의 주재한 이 총리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9월 21일 수원에서 한 초등학생이 중학생들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해 큰 충격을 주었다. 현행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13세 미만으로 낮추기로 정한 바 있다. 기존 기준이 66년 전에 정해졌다.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13세로 낮추는 소년법 개정안과, DNA 정보 이용 등을 위한 법률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
이낙연 국무총리는 1일 제42회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낮추는 ‘소년법’ 개정안과 ‘DNA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통과를 국회에 요청했다.
이낙연 총리는 “이제는 청소년들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빨리 성숙하기 때문”이라며 “영국과 캐나다 같은 국가들의 연령 기준도 13세보다 낮다고 한다”고 언급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19.10.01 alwaysame@newspim.com |
이어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13세부터 범죄가 급증한다고 한다. 그러나, 현행 소년법상 14세 미만의 청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범죄를 저지른 어린 청소년들을 교화하고 사회로 복귀하도록 돕는 것이 우선”이라며서도 “범죄의 폭력성과 심각성을 고려하면 보호만으로 충분한가에 대해 의문이 생기는 것도 사실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많은 국민께서도 가해자들이 형사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처벌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도 사실”이라며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낮추는 ‘소년법’ 개정안 6건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그러나 논의가 진전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화성연쇄살인사건 등 미제사건 수사와 관련해서는 “‘DNA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문제도 연내에 해결해야 한다”며 “이 법률 가운데 DNA 채취조항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정에 맞게 개정되지 않으면 조항 자체가 효력을 잃어 미제사건 수사에 차질을 주게 된다”고 피력했다.
이낙연 총리는 “국회에 요청 드린다.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13세로 낮추는 소년법 개정안과, DNA 정보 이용 등을 위한 법률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한편 국회 국정감사와 관련해서는 “내일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예결위와 상임위도 이어질 것”이라며 “각 부처는 왜곡된 주장이나 보도에 대해 그때그때 정확히 바로잡아 국민께서 혼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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