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백지현 기자 = 미국 연방 법원이 하버드대의 입학 제도가 아시아계 미국인 지원자들을 차별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2일(현지시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보스턴 연방법원의 앨리슨 데일 버로우스 판사는 이날 판결문을 통해 하버드대가 운영하는 입학 프로그램이 헌법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지난 5월 30일(현지시간) 미국 메사추세츠주 캠브리지에 위치한 하버드대학 철학과 학생들이 학위수여식을 기념하고 있다. 2019.05.30. [사진=로이터 뉴스핌] |
버로우스 판사는 하버드대 입학 프로그램이 "완벽하지는 않다"며 편견 관련 직원 교육 등 몇 가지 개선사항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대학이 더 나은 프로그램을 가질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엄격한 검증을 통과한 훌륭한 입학 프로그램을 폐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버로우스 판사는 엄격한 검증을 통과한 입학 프로그램을 통해 "대학이 배움을 촉진하고, 장학금 제도를 개선하며, 상호존중과 이해를 장려하는 분위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공정한 입학을 위한 학생들'(Students for Fair Admissions·SFFA)는 아시아계 지원자들이 차별적 입학 프로그램으로 인해 다른 인종에 비해 더 높은 기준을 요구받는다고 주장해왔다. SFFA는 아시아계 지원자들이 높은 성적을 갖고 있음에도 '호감도'와 '용기' 카테고리로 이뤄진 개인적 특성 부문에서 낮은 점수를 받는다고 지적했다. 즉, 시험 점수뿐 아니라 인종과 가정환경, 소득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소수인종 우대 정책(affirmative action)이 오히려 아시아계 미국인에게는 '역차별'이라는 논리다.
SFFA를 이끄는 에드워드 블룸은 "재판에 제출한 서류와 메일, 데이터 분석 및 증빙자료가 아시아계 미국인에 대한 하버드대학의 조직적 차별을 강하게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단체가 제출한 자료 목록 중에는 듀크대 교수가 수행한 하버드대 입학 데이터 분석이 있는데, 이 데이터는 개인적 특성 평가가 아시아계에게 불리하고 아프리카계와 히스패닉계 지원자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블룸은 이번 판결에 대해 상소할 예정이며 필요시 대법원까지 끌고 가겠다고 말했다.
반면, 소수인종 우대 정책 찬성 측은 이날 판결을 환영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소수인종 우대 정책을 지지하는 중국인 연대'의 빈센트 판은 "소수인종 우대 정책은 항상 아시아계 미국인을 비롯한 구조적 차별을 바로 잡으려는 사회적 약자 커뮤니티들에게 강력한 도구가 되어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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