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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아무도 후회하지 않아..나는 자유로운가?

기사입력 : 2019년10월04일 19:15

최종수정 : 2019년10월04일 19:15

옥성호 장편소설
무엇이 나를 자유롭게 하는가?

[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아니, 나는 아르고너트이다. 스스로 껍데기를 만들 능력이 없어 암컷 껍데기 안에 얹혀 사는 암컷에 비해 너무 작은 놈."

억압을 자유로 착각하면 사는 인생들. 착각의 껍질을 부수고 자유를 향해 두렵고 생소한 한걸음, 한걸음을 내딛는 인생 초상화.

'서초교회 잔혹사', '낯선 하루'를 통해서 기독교 인문 분야 뿐 아니라 소설로도 글쓰기 영역을 확장한 옥성호의 본격적인 장편소설이다. 

한국 기독교의 문제를 통렬하게 비판했던 지난 작품과는 달리 작가는 기독교를 배경으로만 취할 뿐 단지 종교적 삶을 사는 인생사 안과 밖에서 펼쳐지는 철저한 인간의 욕망과 자유를 이야기한다.

아마도 욕망 중에서도 가장 강한 게 사랑이 아닐까? 사랑과 자유는 과연 조화로울 수 있을까? 

저자는 이렇게 말한다. "오래전 진리를 깨달았다고 착각하고 있을 때 그때 나는 자유하게 됐다고 착각했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했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난 고 마광수 교수의 말이 훨씬 더 가슴에 다가오더라고요. '자유가 너희를 진리케 하리라.'

진리란 과연 무엇일까요? 사랑,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과 자비를 말하지 않는 종교가 있나요? 언어유희 같지만 자유하고 싶음도 욕망이고, 이런 욕망에서도 자유하고 싶은 게 또 욕망이라면 욕망과 자유는 분리되지 않는 샴쌍둥이 아닐까요? 자유로운 욕망. 인간에게 이것은 아름다운 사랑입니다. 맘껏 사랑하는 것. 나는 소설 속 주인공을 통해서 이 자유를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달리 말하면 고통은 진리가 아니다. 사랑이 고통이면 그건 사랑이 진리가 아니다."

저자는 진리를 안다고 착각했던 그래서 스스로 자유하다고 생각했던 세 사람이 각각 다른 , 방식이지만 진짜 자유를 찾아가는 과정을 그렸다. 삼 년 전 지인과의 우연한 만남에서 소설의 아이디어를 얻은 저자는 지난 이 년이 넘는 시 간 동안 열 번 넘게 스토리 전체를 뒤집어가며 고민해서 마침내 글을 완성했다고 한다.

옥성호는 사랑의교회를 개척하고 교회 갱신을 위한 초석을 만들었던 한국 개신교의 거목, 옥한흠 목사의 장남으로 태생적으로 기독교에 해박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성장했다.

이러한 배경에서 벗어나 인생 이야기를 담은 본격 소설 장르로 알을 깨고 나오려 한다. 그런 점에서 이번 소설은 그의 글쓰기 인생에 분기점이 될 것이다. 저자는 앞으로도 쓰는 글의 주제는 언제나 인간의 갈망 자유가 될 것이라고 말한다.

옥성호 지음/담장/464쪽/1만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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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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