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복구 특교세 50억, 재난 구호사업비 2.3억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지난 4일 제18호 태풍 ‘미탁’ 피해지역에 특별교부세 50억원과 재난구호사업비 2억3000만원을 긴급 지원하고 6일 오전 진영 장관 주재로 회의를 개최해 태풍피해 복구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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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교부세는 강원과 경북이 각각 15억원, 부산 8억원, 전남, 경남, 제주 각각 4억원씩이며 재난구호사업비는 경북 1억1000만원, 강원 8000만원, 경남 4000만원 등이다.
특별교부세는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잔해물 처리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시‧도별 피해 규모와 이재민 수 및 응급복구 소요 현황 등을 고려하여 결정했다. 재난구호사업비는 이재민 긴급 구호를 위한 임시주거시설 운영과 생필품 구입 등에 사용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피해가 심했던 6개 시‧도(강원, 경북, 부산, 전남, 경남, 제주)와 영상회의로 진행했으며 태풍 피해의 조속한 복구를 위해 지역별 피해 조사 및 응급복구 상황 등을 점검하고 지자체의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진영 장관은 “특별교부세가 피해를 조기에 수습하고 이재민이 하루 빨리 삶의 터전으로 복귀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지자체는 현장에서 응급복구를 빠르게 마무리하고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과 이재민 지원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