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수사 매년 증가세... 이용자 사생활 침해 우려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네이버·카카오 등 포털 사업자에 대한 검경의 통신 압수수색 영장 신청이 최근 3년 새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입수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료와 네이버·카카오 ‘인터넷 투명성 보고서’에 따르면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이 인터넷 서비스 사용자에 대해 압수수색(통신내용·기록·신원정보 등)을 요청한 건수는 2015년 1만2040건에서 2018년 2만3298건으로 증가했다. 약 2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2019.09.25 alwaysame@newspim.com |
특히 카카오에 대한 압수수색 요청 건수는 2015년 3145건에서 2016년 4984건, 2017년 8003건, 2018년 1만5153건 등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다. 올해 상반기만 해도 9948건이 접수됐다.
수사기관은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 이용자의 전자우편이나 메신저 대화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인터넷 사업자들은 수신처와 결재권자, 문서요건, 수사관 신분 확인 등 압수수색 영장에 대한 법적 요건을 면밀히 검토해 처리한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올해 상반기 수사기관으로부터 요청받은 압수수색 영장 가운데 각각 19%, 16% 가량을 돌려보냈다.
네이버·카카오가 압수수색 영장을 처리한 건수는 지난해 기준 하루 평균 약 47건에 달한다. 반면 구글과 페이스북 등 해외에 서버를 둔 사업자에게는 압수수색 영장 집행이 사실상 어려워 국내 사업자들에게만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의원은 “수사기관이 통신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최소주의 원칙에서 벗어나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것은 이용자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국내 인터넷 사업자에게도 과도한 부담을 주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어 “인터넷 공간에서 공권력이 과도한 권한을 휘두르는 일이 없도록 국민의 감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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