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사경 업무 패스트트랙으로 한정한 건 개념 확실히 하는 차원"
[서울=뉴스핌] 김형락 기자 = 원승연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회계 담당 부원장은 WFM에서 회계 문제가 발견된다면 감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8일 원승연 부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WFM 시세 조종 혐의 관련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 질의에 "차후 WFM에서 회계문제가 있으면 모니터링과 함께 필요시 감리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윤석헌 금융감독원 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10.08 alwaysame@newspim.com |
이태규 의원은 "WFM이 2차전지 관련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는 신호를 주고, 허위 기사를 통한 시세 조종·전환사채(CB) 전환가를 높게 잡아 주가 띄우는 등의 행위를 보였다"며 "현재 주권매매거래 정지로 1500억원 규모였던 시가총액이 300억원으로 추락해 개미 투자자들의 피해로 돌아왔다"고 말했다.
원 부원장은 "무자본 인수합병(M&A)은 금감원이 조사, 공시, 회계 등에서 내부 TF를 만들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어떤 기업이 포함됐는지 지금 밝힐 수는 없지만 성과는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금감원의 공시분석이나 회계처리 검사가 중요하지만 사후적 검사에 머무는 측면이 있다며, 이 외에 테마검사, 기획검사를 한다면 시장에 시그널을 확실하게 출 수 있다"며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 운영에 대한 당부도 있었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금감원 특사경 집무 규칙에서 증선위 패스트랙 사안으로 직무 범위 한정한 게 위법하지 않냐"는 질문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금감원이 처음으로 특사경 운영하는 상황에서 시행착오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개념을 확실히 하고 출발하는 측면이 있었다"고 답했다.
이어 특사경 도입 취지 살려야 한다는 지적에도 "특사경 제도가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윤 금감원장은 말했다
금감원 특사경은 압수수색, 통신조회 등을 통해 불공정거래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강제수사 조직이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긴급조치(Fast-Track) 사건으로 선정해 검찰로 이첩한 불공정거래 사건 중 서울남부지검이 지휘한 사건을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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