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뉴스핌] 이순철 기자 = 강원도는 고액체납자의 체납유형이 갈수록 다양하고 지능화됨에 따라 지방세를 상습적으로 내지 않고 호화생활을 누리는 비양심 고액체납자들을 상대로 가택수색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강원도청 [뉴스핌DB] |
도와 시·군 징수업무 담당공무원으로 구성된 ‘강원도 광역체납징수팀’은 이달부터 고액·상습 체납자 중 재산을 숨기고 납부를 기피하는 것으로 추정, 가족 또는 친인척 명의의 국민주택 규모(85㎡) 이상의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고급승용차를 운행하는 등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체납자에 대해 가택수색을 강력하게 실시할 계획이다.
가택수색은 지방세 관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체납처분 중 가장 강력한 징수방법으로, 가택수색을 통해 적발된 고가의 동산과 현금은 현장에서 즉시 압류하고, 이동이 어려운 동산은 현장 보관 후 공매 처분하여 체납액에 충당하게 된다.
올해 상반기에도 상습·고액체납자 7명을 가택수색해 3900만원을 현장 징수했고, 금반지 등 귀금속 16점을 동산압류 했으며 체납자로부터 2600만원을 납부확약 받아 현재 전액 징수했다.
강원도 관계자는 "하반기 가택수색을 통한 동산압류 외에도 권역별 번호판 영치,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출국금지, 관허사업 제한 등 다양한 징수활동을 병행하여 강력한 법 집행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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