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신규시설투자금액 100분의 50 이상 공시변경에 따라 더블유에프엠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17일 공시했다.
mkim04@newspim.com
기사입력 : 2019년10월17일 17:24
최종수정 : 2019년10월17일 17:26
[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신규시설투자금액 100분의 50 이상 공시변경에 따라 더블유에프엠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17일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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