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자동차 수입규제 관련 대응방안 논의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미국이 우리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해 수입을 제한하거나 높은 관세를 부과할 경우를 대비해 산업계의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열린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무역확장법 232조 전망과 한국 산업계 대응 전문가 좌담회'를 오는 3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법무법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과 공동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사진=뉴스핌 DB] |
무역확장법 232조란 외국산 수입 제품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되면 긴급하게 수입을 제한하거나 고율의 관세를 매길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다음달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수입자동차와 부품에 대한 고율관세 부과 여부를 발표한다. 자동차 및 부품 수출이 한국 수출의 약 10%를 차지하고, 그 중 대미 수출 비중이 약 30%인 것을 감안하면 미국의 자동차 및 부품 고율관세 부과 조치는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좌담회에서는 232조의 한국 적용가능성 전망과 자동차 산업의 대응 현황에 대해 다룰 예정이다. 박태호 법무법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장이 종합토론을 이끌고,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교수와 김철환 자동차산업협회 통상협력실장이 주제발표자로 참여한다.
세미나는 오는 31일 오후 2시부터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개최된다. 참석을 희망하는 경우 전경련 홈페이지에서 참가신청을 할 수 있다.
nanan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