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이노 "10년간 국내·외 쟁송하지 않기로 한 합의 파기"
LG화학 "과거 합의서에는 관련 문구 없어...패소한 적도 없다"
[서울=뉴스핌] 권민지 기자 =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의 특허침해 소송에 소송으로 맞대응했다.
SK이노베이션은 22일, LG화학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등에 제기한 소송에서 과거 양사가 쟁송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내용을 파기한 책임을 물어 '소 취하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 소송의 원고는 SK이노베이션과 배터리 사업의 미국 법인인 SKBA(SK Battery America, Inc.)이며 피고는 LG화학이다.
지난 2011년 시작된 특허소송은 당시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후 '추가로 국내외 부제소'하기로 김홍대 SK이노베이션 NBD총괄(현 퇴임)과 권영수 당시 LG화학 대표이사(현 (주)LG 부회장)이 합의하며 마무리됐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제출한 2차 소송(특허침해금지청구)에서 분리막 특허인 한국특허 775310에 대해 △대상 특허로 국내·외 쟁송하지 않겠다 △10년간 유효하다 는 합의를 깨고 한국특허 775310을 포함했다고 주장했다.
SK이노베이션은 이를 이유로 LG화학이 특허침해를 주장한 분리막 관련 3건의 특허에 대해 LG화학 스스로 소송을 취하할 것을 청구했다.
SK이노베이션과 SKBA는 합의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액으로 LG화학에 각 5억원씩 청구했다. 또 소 취하 청구 판결 후 10일 이내에 LG화학이 특허 3건에 대한 미국 소송을 취하하지 않는 경우 취하 완료시까지 지연손해금 명목으로 두 원고에 매일 5000만원을 각각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의 합의 의무 위반은 신의칙상 용인할 수 없는 악의적인 행위"라며 "SK의 전기차 배터리 사업에 미치는 직·간접적 사업 방해가 심각하고 사업 가치 훼손이 크다고 판단해 국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LG화학도 입장을 내놨다. LG화학은 양사간 과거 합의한 대상특허는 '한국특허 등록 제 775310'이라는 특정 한국특허 번호에 관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LG화학은 "합의서 그 어디에도 한국특허 등록 제 775310에 대응하는 해외특허까지 포함한다는 문구가 없다"며 "한국 특허 775310과 미국특허 7662517은 특허등록 국가가 다르고 권리범위에 차이가 있는 별개의 특허"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합의서상 '국외에서'라는 문구는 '한국특허 등록 제775310'에 대해 외국에서 청구 또는 쟁송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LG화학은 또 SK이노베이션이 2011년 특허 소송에서 LG화학이 패소했다고 설명하는 것에 대해 반박했다.
LG화학은 "2011년 특허침해 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로 청구기각됐다"며 "이후 고등법원에 항소 후 판단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소취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SK이노베이션이 당사로 제기한 특허무효심판에서는 당사가 1심 패소했으나 특허를 정정한 후 무효심결 취소소송의 상고 사건에서 승리해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을 얻어냈다"며 "당사가 특허심판원에 제기한 정정심판이 인용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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