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온라인쇼핑몰서 모자 등 위조상품 전시·판매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특허청이 방탄소년단 소속사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와 함께 방탄소년단 관련 위조상품 단속에 앞장선다.
K-POP이 세계적인 인기를 끌면서 인기 가수 관련 상품 시장도 커져가고 있으나 이들 상품을 모방한 위조상품 제조‧판매유통 등 상표권 침해행위도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대부분 정품이 아닌 이른바 '짝퉁'으로 K-POP스타들의 상표권이나 초상권을 침해하는 제품들이다.
지난 9월30일 실시한 단속 중 위조상품 도매업자 압수물품 [사진=특허청] |
지난해 올림픽 주경기장에서 열렸던 방탄소년단 콘서트장에서는 업자들이 가판이나 좌판을 설치하고 대량으로 짝퉁을 전시·판매하거나 혹은 물건을 들고 다니며 암암리에 호객행위를 하는 모습도 쉽게 눈에 띄었다.
국내 유명 온라인쇼핑몰도 상황은 마찬가지. 방탄소년단 관련 상품을 검색하면 의류·모자·가방부터 문구류·장신구까지 쇼핑몰당 적게는 수천 건에서 많게는 수십만 건까지 상품이 판매되고 있는데 대부분 위조상품이다.
이에 특허청은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와 함께 방탄소년단 관련 위조상품 유통 등 상표권 침해행위 근절을 위해 계도와 단속을 실시한다.
온·오프라인에 방탄소년단 관련 위조상품을 상습적으로 대량 공급·유통하는 업자들에 대해서는 기획단속을 하고 오는 26일과 27일, 29일 서울 잠실 올림픽 주경기장에서 열리는 방탄소년단 콘서트 현장에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와 함께 현장단속도 병행한다.
또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는 방탄소년단 공식 채널을 통해 위조상품의 구매를 자제하고 공연 당일 특허청과 함께 합동단속을 한다는 내용을 일반 소비자 및 방탄소년단 팬들에게 알릴 예정이다.
특허청 산업재산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9월30일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로부터 받은 제보를 바탕으로 방탄소년단 관련 위조상품을 온·오프라인 채널에 유통시킨 도매업체 4개사에 대해 단속을 실시한 바 있다. 이날 관련자를 형사입건하고 현장에서 문구류, 의류‧잡화 및 액세서리 등 상표권 침해물품 수천 점을 압수했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방탄소년단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에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아이콘으로, 방탄소년단 관련 상표를 도용한 위조상품이 광범위하게 유통되면 상표권자 및 아티스트의 명성에 피해를 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한국의 이미지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방탄소년단을 포함한 K-POP 한류가 지속적으로 확산‧성장하기 위해서는 상표·디자인 등의 지식재산의 신속한 확보는 물론, 이들 콘텐츠를 활용한 이익창출의 안정적인 선순환을 위해 지식재산권 보호에 한층 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는 "이번 특허청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팬을 비롯한 소비자들이 위조상품 구매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노력할 예정"이라며 "아티스트의 초상, 상표권 등에 대해 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피력했다.
gyun5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