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혁 "7회 1750만원 대납 의혹…정치자금법‧정당법 위반"
손 대표 "대납했다면 본인 이름으로 안 냈을 것, 심부름한 것"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의 당비를 다른 사람이 대신 납부했다는 의혹이 23일 제기됐다. 하지만 손 대표는 자금 출처가 본인이라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이준석 바른미래당 전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8시 30분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 비상회의에서 "손 대표의 당비가 7회에 걸쳐 1750만원 대납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정치자금법, 정당법, 배임수재죄 등에 있어 매우 심각한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0.23 kilroy023@newspim.com |
이 전 최고위원에 따르면 손 대표는 지난 1월 8일과 31일, 3월 7일, 4월 7일, 5월 1일, 6월 3일, 7월 3일 등 확인된 것만 최소 7회 1750만원 상당의 당비를 다른 사람 이름으로 납부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바른미래당 당헌‧당규 중 당비규정 11조에 따르면 자신의 당비를 타인으로 하여금 대신 납부하게 하거나 타인으로 대신 납부한 당원은 정당법 31조 2항에 따라 당원 자격이 정지된다"며 "손 대표는 이 부분을 해명하지 못하면 당원 자격 상실에 따른 대표직이 궐위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승민 변혁 대표는 이 전 최고위원의 의혹 제기를 변혁 차원에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 대표는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해본 분은 다 알지만 책임당원을 모집할 때 월 1000원의 당비를 다른 사람 돈으로 내는 문제는 법률이 굉장히 엄하게 다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하물며 1000원의 당비가 아니라 거액의 당비를 여러 회에 걸쳐 타인이 대납한 것이 사실이라면 일단 정당법으로 심각한 문제이거니와 당연히 정치자금법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손학규 대표는 강하게 반발했다. 장진영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9시 40분에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시 임헌경 사무부총장이 당대표와 최고위원, 당직자들의 당비가 제대로 납부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당대표로서 모범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 제 때에 납부한 뒤 손 대표로부터 송금 받는 방식을 취한 것"이라고 했다.
장 비서실장은 관련 계좌 입출금 자료를 공개하며 "손 대표 비서인 이승호씨가 당비 납부일로부터 5~7일 사이 사무부총장 계좌로 250만원씩 송금한 기록이 확인되고 있다. 임 사무부총장이 당비 납부를 심부름한 것이지, 정당법에서 금지하는 당비 대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이승호씨는 바른미래당 당직자가 아닌 손 대표가 상임고문으로 있던 동아시아재단 소속이다.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이준석 전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이 23일 "손학규 대표의 당비가 7회에 걸쳐 1750만원 대납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폭로했다. 사진은 이 전 최고위원이 공개한 대납한 당비 기록. 2019.10.23 q2kim@newspim.com |
손 대표는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임 부총장이 당비를 대납했다면 과연 자신의 이름으로 납부했겠나"라며 "(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젊은 사람이 정치를 제대로 배웠으면 좋겠다. 정치를 이렇게 치사하게 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또 '임 비서에게 건네준 250만원에 대한 기록은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현금으로 줘서 기록은 없다"고 했다.
장 비서실장은 '이 비서 이름으로 손 대표의 당비를 내는 것 자체는 정당법에 이상 없는 것인가'라는 물음에 "그렇다. 돈이 누구로부터 나온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장 비서실장은 그러면서 "(의혹을 제기한) 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당비가 500만원이 미납돼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이 전 최고위원은 "손 대표 퇴진을 주장하며 최고위원회에 불참하면서 직책 당비 100만원을 납부 중지했다"며 "그에 상응하는 조치로 최고위원들에게 200만원씩 활동비를 주는 것도 단 한 차례도 받지 않고 거부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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