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홍콩의 국회 격인 입법회가 23일 '범죄인 인도법(송환법)'안을 공식 철회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지난 4일 홍콩 정부수반인 캐리 람 행정장관은 송환법 철회 의사를 밝히고, 입법회 회의가 재개되면 규칙에 따라 송환법 폐기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홍콩 대규모 시위의 도화선이 된 송환법은 홍콩 당국이 범죄인 인도조약을 맺지 않은 곳에도 범죄인을 넘겨줄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의 송환법 추진 소식이 전해지자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반발이 쏟아졌다. '반(反)체제 인사들을 중국에 압송하는 수단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이에 지난 6월 홍콩에서는 송환법 추진에 반대하는 시위가 본격적으로 시작, 현재까지 4개월여 동안 계속되고 있다. 정부가 송환법 추진 중단 의사를 밝혔음에도 시위는 '반중국·민주화 요구' 형태로 확산한 상태다.
시위대는 송환법 공식 철회뿐 아니라 △경찰의 시위대 강경 진압에 관한 독립적 조사 △시위대 '폭도' 규정 철회 △체포된 시위대의 조건 없는 석방 및 불기소 △행정장관 직선제 실시 등 5가지 모두를 수용하라고 요구 중이다.
신중국 건국 70주년 기념일인 1일, 홍콩의 시위대가 입법회 인근을 행진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bernard020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