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인력 집중투입 및 지속적인 번호판 영치활동 전개
[강릉=뉴스핌]이순철 기자 = 강원 강릉시는 이달 중순부터 12월 말까지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에 나서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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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이 기간 중 가용인력을 총 동원해 영치 전담반을 구성하고 차량탑재형 번호판 인식시스템 및 스마트 영치단말기를 활용, 전직원 집중영치, 권역별 합동영치, 지역별 상시영치 등 체납차량을 끝까지 추적할 계획이다.
영치대상 차량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했거나,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및 정기검사 미필에 따른 과태료와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차량이다.
자동차세 1회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영치예고 후 자진납부를 독려하고, 일시적인 사유로 체납액이 발생했으나 성실하게 분할 납부하고 있는 납세자는 이번 영치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시는 본격적인 영치활동에 앞서 이미 9월에 자동차세 체납차량 소유자에게 영치예고서를 발송했다.
이원근 징수과장은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는 성실납세자와의 조세 형평과 조세정의를 위해서라도 끝까지 지속할 예정"이라며 "차량운행제한 등 생활상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자진납부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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